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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부재중전화문구표시의처벌례
부재중전화문구표시의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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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부재중전화문구표시의처벌례 [2024/04/22 16:31]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부재중전화문구표시의처벌례 [2024/04/22 16:44]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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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93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93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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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례는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라서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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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부재중전화문구표시의처벌례.17137711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6:3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