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문구표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1) 상대방이 온 사실을 몰라서 부재중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2) 상대방이 전화 온 사실은 알고 있지만 받지를 않아서 실제 통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다.
각 법률의 조항 비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2.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023. 7. 11.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법 문언상 부재중 표시가 떠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은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래의 대상 판결은 개정전 법률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처벌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론
정보통신망법은 부정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인정한다.
3)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의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릴 수 있고 수신이 되지 않았을 때 발신번호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된다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된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휴대전화의 일반적 기능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 조항과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쟁점 조항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 판례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라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법관
위 대상판결의 대법관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이다.
주심인 이흥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이다. 6. 29. 특별사면 덕에 판사가 되었다고 한다.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 대하여 최강욱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무죄취지의 의견을 내었으며,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기타는 이흥구 대법관에 대한 나무위키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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