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1. 개념
스토킹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이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포함)는 스토킹피해자등1)을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로서, 스토킹피해를 스토킹범죄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조치인 잠정조치와 구별된다.
긴급체포와 비슷하게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발동할 수 있으며, 사후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의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에서 사법경찰관에게 폭 넓은 권한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응급조치를 발동하는 요건은 스토킹행위만으로 충분하다, 반드시 스토킹범죄의 필수 요건인 반복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킹행위의 초창기에도 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한다.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는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받는 등 자유의 제한이 상당히 강하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렇게 사법경찰관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므로,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등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제외하고도 개별법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받는 제도이다. 참고로, 2020년대에 들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강화시킨 법률로는 본 아티클의 긴급응급조치를 다루고 있는「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이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라고 지칭된 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엉뚱한 사람을 스토킹행위자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응급조치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 -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착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가 신고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시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2(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되 응급조치 시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 제1항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스토킹행위 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적은 별지 제191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우려자(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권조항이다. 일종의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법관을호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사인(私人)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는 신중을 요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발동요건
긴급응급조치의 발동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성은 스토킹 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라고 표현하고 있다.
긴급성은 잠정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잠정조치는 이미 스토킹범죄가 이루어지고, 이후 또다시 재발의 우려가 인정되어야만 발동되므로, 대부분의 스토킹행위는 긴급응급조치가 우선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반되는 행정업무
긴급체포와 동일한 구조이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긴급응급조치경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2항).
이후에는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등에게 통지를 해야하며(스토킹처벌법 제6조), 스토킹행위자에게도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6조).
물론, 긴급응급조치를 종료 하였다면, 영장과 비슷한 처분이므로 검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5조).
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범죄수사규칙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3(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긴급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고지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를 사법경찰리로 제한하고 있으나,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으로 표현하여 사법경찰리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행하여도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법경찰리가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구분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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