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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스토킹재판

스토킹범죄 재판에 관한 법원 예규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법원규칙 제3118호 2023. 12. 29.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청취절차) ① 법원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의 잠정조치 결정, 다른 종류의 잠정조치를 위 각 호의 잠정조치로 변경하는 결정 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잠정조치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을 하기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서면 이외에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관계인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 이유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의견청취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 시 의견청취 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에 관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기 전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 신설)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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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3 15: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