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증인신문 등에 있어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의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및 특정범죄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성폭력특별법이 준용하고 있으므로 너무 당연하다).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의 내용
4. 증인 소환의 특례
가. 실무례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증인에게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언하게 할 수도 있다.
즉 성범죄 피해자(혹은 특정범죄 신고자)는 피고인의 퇴정과 방청인이 없는 법정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미리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증인은 피고인의 퇴정과 비공개 법정을 선택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방청인을 모두 퇴정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ㆍ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을 준용한다.
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법
그런데 위의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시 배려해주고 있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방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보다는 이러한 점에서 후퇴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별법, 범죄신고자법등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
다. 가림 시설등의 설치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 없이 가림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성범죄피해자나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보다는 더 증인을 보호한다.
궁극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특별법, 범죄신고자법등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합쳐서 일률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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