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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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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wrap>\\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wrap>\\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__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__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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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림 시설등의 설치 ===  === 다. 가림 시설등의 설치 ===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 없이 가림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아동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퇴정시킬 필요 없이 가림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성범죄피해자나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보다는 더 증인을 보호한다.  그런데 성범죄피해자나 범죄신고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보다는 더 증인을 보호한다.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17132773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6 23:2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