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스토킹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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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2024/05/13 15:02]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2024/05/13 15:04]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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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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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칙 ===== | ||
대법원규칙 제3118호 | 대법원규칙 제31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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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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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 |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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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정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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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의견청취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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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 시 의견청취 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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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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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에 관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기 전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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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17155801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3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