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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스토킹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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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2024/05/13 15:02]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 [2024/05/13 15:04]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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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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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칙 ===== 
  
 대법원규칙 제3118호   2023. 12. 29. 공포  대법원규칙 제3118호   2023. 12. 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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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위 심문기일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제123조의13을 준용한다.
      
-**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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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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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의 의견청취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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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의 잠정조치 결정 시 의견청취 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 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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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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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에 관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기 전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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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제3조 신설)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재판.17155801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5/13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