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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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18 20:03]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8:0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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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으로는 다음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상으로는 다음을 말한다. | ||
+ | ==== 1. 법 문언 ==== | ||
- | 1. 정당한 행위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 ||
+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 ||
+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
+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
+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
+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
+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
+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 ||
+ | </ | ||
+ | ==== 2.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스토킹 구성요건인지 여부 ==== | ||
- |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 위 조항을 살펴보면, |
+ | <WRAP center round todo 95%> | ||
+ | (1) 각 조에 나열된 행위(=상대방에게 도달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 | </ | ||
- | ====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 ==== | + |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에게 고의요소로서 ' |
- | 판례1 | + | 스토킹의 유래를 따져보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행위가 범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
- | 판례2 | + | 이러한 유래를 살펴보면, |
- | 이렇게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판결은 모두 | + | 그러나 법문언은 소유욕이나 집착은 스토킹행위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이를테면 위 스토킹 행위의 ' |
+ | 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 | ||
+ | |||
+ | ====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
+ | |||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상대방의 거절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
+ | |||
+ | 우리 판례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위험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 ||
+ | |||
+ | |||
+ |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접근금지명령으로 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남편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 피해자인 아내도 남편을 부른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남편의 접근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 ||
+ | |||
+ | 이 경우에는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개별 행위 중 그 자체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순번 2 내지 5 행위도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
+ | |||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
+ | |||
+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 |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https:// | ||
+ | |||
+ | ^ <wrap title> | ||
+ |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 ||
+ | |||
+ | |||
+ | ====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
+ | |||
+ |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 ||
+ | |||
+ | 실제로는 ' | ||
+ | |||
+ | === (1) 위험범 === | ||
+ | |||
+ | 우리판례는 스토킹행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__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__,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 | === (2) 도달되지 않아도 되며, 그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됨 === | ||
+ | |||
+ | 또한 우리 판례는 스토킹행위는 상당히 관대하게 해석한다. 이를테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 | ||
+ | (1) 부재중 문구가 포시되어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 ||
+ |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__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__,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특히 [[소송실무: | ||
+ | </ | ||
+ | |||
+ | === (3)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은 스토킹행위가 아니어도 됨 === | ||
+ | |||
+ | 스토킹행위는 포괄일죄이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각 스토킹행위가 계속성, 반복성의 표지를 충족하면 완성된느 범죄이다. | ||
+ | |||
+ | 그런데 스토킹범죄를 구성한 스토킹해위는 개별적으로는 스토킹행위란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
+ | |||
+ | 누적적, 포괄적으로 ' | ||
+ | |||
+ | 이게 무슨 말이냐면, | ||
+ | |||
+ | 그 뒤의 문자와 결합시키면 단순한 " | ||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__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__,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 ||
+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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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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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정당한 행위 ==== | ||
+ | |||
+ |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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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대법관 ===== |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
+ |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특이한 법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17134382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8 20:0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