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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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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7:0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8:0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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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스토킹행위'들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사실상 거의 모든 행위들에 스토킹행위를 적용할 수가 있다.  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스토킹행위'들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사실상 거의 모든 행위들에 스토킹행위를 적용할 수가 있다. 
  
 +====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상대방의 거절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우리 판례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위험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 
 +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접근금지명령으로 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남편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 피해자인 아내도 남편을 부른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남편의 접근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술을 먹는 경우에는 남편이 난리를 치는 성향이 있다면 술을 먹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오면 안되다. 술을 먹으면 남편의 행동으로 인하여 아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에는 '술을 먹은 것' '아내의 거 의사표시'로 치환된다. 즉, 아내가 전 남편에게 수차례 오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ㄱ 거절의 의사표시는 추단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개별 행위 중 그 자체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순번 2 내지 5 행위도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해당 여부를 피고인이 다투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개별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관계에 있어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행위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주말에는 자녀들을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 오기도 하였으며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출동 경찰관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 귀가조치를 시켰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의 대응 및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07685&q=2023%EB%8F%846411|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wrap> 
 +</WRAP> 
 +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23%EB%85%B8568&panreGajiNo=00|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wrap title>범죄사실</wrap>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33세)과 2009. 12.경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2017. 11.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2021.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22. 10. 15. 11:56경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 
 + 
 + 
 +====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줄 116: 줄 143:
  
  
- +===== 관련 대법관 ===== 
- +
- +
- +
-1. 정당한 행위 +
- +
- +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
- +
- +
-====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 ====  +
- +
-판례1  +
- +
-판례2  +
- +
-이렇게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판결은 모두 대법원 주심 판사로 민유숙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다.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특이한 법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17137730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7: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