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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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7:0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2024/04/22 18:0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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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 | 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 | ||
+ | ====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
+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상대방의 거절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 ||
- | ====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 | 우리 판례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위험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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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접근금지명령으로 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남편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 피해자인 아내도 남편을 부른 적이 있어서 평소에는 남편의 접근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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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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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개별 행위 중 그 자체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행위는 물론 피고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순번 2 내지 5 행위도 모두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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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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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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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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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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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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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관련 대법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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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당한 행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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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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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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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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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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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판결은 모두 대법원 주심 판사로 민유숙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다. | + |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 ||
+ | 또한 이흥구 대법관도 특이한 법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
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171377308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7: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