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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개념
스토킹처벌법상으로는 다음을 말한다.
1. 법 문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스토킹 구성요건인지 여부
위 조항을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각 조에 나열된 행위(=상대방에게 도달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정당한 이유 없이 (4)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런데 여기서 범죄자에게 고의요소로서 '집착 혹은 사랑감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스토킹의 유래를 따져보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행위가 범죄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범죄화 한 것이다.
이러한 유래를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를 집착하려는 집착성이 구성요건일 것으로 언뜻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문언은 소유욕이나 집착은 스토킹행위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이를테면 위 스토킹 행위의 '바'항은 상대방의 정보를 누출하여 괴롭히는 행위인데, 이는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집착이 아니고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집착'은 스토킹행위의 요소가 아니다.
단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스토킹행위'들이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사실상 거의 모든 행위들에 스토킹행위를 적용할 수가 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법문언에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사문화되었다. 다음의 이유에서 그렇다.
(1) 위험범
우리판례는 스토킹행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 도달되지 않아도 되며, 그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됨
또한 우리 판례는 스토킹행위는 상당히 관대하게 해석한다. 이를테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 부재중 문구가 포시되어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2)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히 부재중 전화문구 표시의 처벌례는 상당히 심각한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를 읽어보자.
(3)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사건은 스토킹행위가 아니어도 됨
스토킹행위는 포괄일죄이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각 스토킹행위가 계속성, 반복성의 표지를 충족하면 완성된느 범죄이다.
그런데 스토킹범죄를 구성한 스토킹해위는 개별적으로는 스토킹행위란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누적적, 포괄적으로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야”, “무슨 일 있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문자와 결합시키면 단순한 “야”라는 문자도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 문자라고 판단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적적·포괄적으로 일련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의 행위에 더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직후에 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까지 반복하였으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4. 정당한 행위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정당한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제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됨
판례1
판례2
이렇게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판결은 모두 대법원 주심 판사로 민유숙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다.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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