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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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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 [2024/01/19 17:46] – 공시송달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송달 [2024/01/19 17:50]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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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의 의의 ===== ===== 송달의 의의 =====
  
 +{{:소송실무:형사:송달.jpg?400|송달}}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실무:형사:소송서류|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점에서 불특정인에 대한 공시(公示) 또는 공고(公告)와 구별된다((이창현 교수 칼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0|소송서류와 송달]])).  송달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불요식행위인 통지(通知)와 구별되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점에서 불특정인에 대한 공시(公示) 또는 공고(公告)와 구별된다((이창현 교수 칼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0|소송서류와 송달]])). 
  
-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원래는 2010년 이전에 킥스통합 및 형사소송 전자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의 강력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 가장 반대를 한 것 경찰대학 동문들이었다. 와우폴을 보면 그 당시 적폐세력이 전자소송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 이유는 '빅브라더의 출몰 예방'이었으나 전자소송이 빅브라더가 될 우려는 없다. 이면의 이유는 사건기록을 쉽게 보면 경찰의 치부와 불성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민사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므로 송달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2024년 현재도 아직 전자소송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개하게 종이문서를 이용한다((원래는 2010년 이전에 킥스통합 및 형사소송 전자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의 강력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 가장 반대를 한 것 경찰대학 동문들이었다. 와우폴을 보면 그 당시 적폐세력이 전자소송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 이유는 '빅브라더의 출몰 예방'이었으나 전자소송이 빅브라더가 될 우려는 없다. 이면의 이유는 사건기록을 쉽게 보면 경찰의 치부와 불성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송달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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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송달영수인 ====  ==== 2. 송달영수인 ====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인 [[소송실무:형사:소송서류|소송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송달.170565397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17: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