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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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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송달.jpg?400|송달}} {{:소송실무:형사:송달.jpg?400|송달}}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실무:형사:소송서류|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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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송달영수인 ====  ==== 2. 송달영수인 ====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인 [[소송실무:형사:소송서류|소송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송달.170565406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17:4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