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송달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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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송달 [2024/01/19 17:4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송달 [2024/01/19 17:50]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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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리게 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직권행위를 말한다. 송달에는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인정된다. | + | 송달(送達)이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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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달영수인 ==== | ==== 2. 송달영수인 ==== | ||
- |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혹은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서류)가 오면 가정에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 많은 피고인들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때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집에 재판 관련서류인 [[소송실무: |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송달영수인 제도는 피고인(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소송실무/형사/송달.170565406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17:4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