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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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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44] – 열람복사신청의 처리의 법치주의 위배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 [2025/09/10 17:56] (현재) – [4.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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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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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은 '수사서류 원본'이란 표현을 하여, 모든 수사서류를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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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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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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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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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합의를 위한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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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경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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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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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위규정인 수사준칙 제69조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예규가 수사준칙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비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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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title>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3871&ancYnChk=0#000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WRAP>
  
  
-==== 3.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 4.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531&gubun=4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열람/경찰단계수사서류열람복사.17574938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