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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거 규정
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87조가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수사준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3. 경찰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ㆍ복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신청인에게 부존재 통지를 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사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절차
1. 주체
가. 원칙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9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건관계인
여기서 사건관계인이란 ① 피의자 ② 피해자 ③ 참고인 ④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 변호인
수사준칙 제69조는 '변호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고소대리인)도 수사서류 열람 복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사건관계인'에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도 포함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준칙 제69조에서 말하는 '변호인'은 비단 형사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대리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열람 신청권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실무에서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의 열람 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라. 친족 등
친족 등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수사서류를 열람 복사 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할 수 있는 시기
가. 수사 중
┌검사가 수사 중 :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 : 사법경찰관에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나. 처분완료
┌ 검사의 불송치(검찰단계) : 검사에게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경찰단계) : 사법경찰관에게 또는 검사에게(검사에게 90일간 서류가 송치되어 있으므로)1)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면 서류는 법원으로 가므로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면 수사서류는 검찰청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 중이므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3. 신청방법
통상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토픽을 참고하자.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5항에에 의거하여 신청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성명(=개인정보)는 가림처리된다.
따라 만약 공동으로 고소를 당한 복수의 피의자가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신청인란에 피의자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한명마 기재하면 나머지 피의자는 가림처리가 되어 고소장이 지저분해 진다.
4. 열람복사의 결정 시기
가. 원칙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① 수사준칙 제69조(같은 영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수사서류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2. 부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참고로, 경찰청예규인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령에는 연장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를 예규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건 사실 말이 안된다. 따라서 예규 작성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나. 긴급
조사 당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고소장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사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긴급체포가 되어 바로 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만 당일 수사서류 열람 복사를 하게 된다.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
1. 수사 중인 경우
가. 공통
고소인 측이나, 피의자 측이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여기서 진술은 '본인의 진술'이다. 따라서 만약 대질신문을 열람 및 복사하려고 하면, 경찰은 대질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가림 처리해서 내어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 2020. 6. 19. 시행하였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질신문은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아주 명확히 하였었다. 현재에는 수사준칙 제69조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서 신청가능서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였다.
단,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열람 복사의 대상은 꼭 '본인의 진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나. 피의자의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고소장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소장 등'이란 고소장, 고발장, (불송치결정에 대한)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을 의미한다.
단, 피의자를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증거서류,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열람 복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2) 체포 구속된 피의자
체포영장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사가 종결된 경우
가.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거의 써먹지 않던 규정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열람 복사는 본인 진술이나 상대방의 고소장으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열람복사 신청의 주체가 고소인(또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인 경우,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 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고 수사준칙은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나.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리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져서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비 공개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 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 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 든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2)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뿐만 아니라 위 서류에 나타난 원고 이외의 자의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원고의 고소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것이다. 그 중 사법경찰관리 의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라목에 해당하여 공개의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성명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그 공개가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대질신문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조사기록을 가림처리하지 않고 대질신문조서 모두를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3. 수사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열람 복사의 의무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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