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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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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6/27 22:38] – 벌칙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2024/07/31 18:43] (현재) – [처벌]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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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의 =====  ===== 1. 정의 =====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격리 ====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통상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돈만 밝히는 악독한 병원은 일부러 '보호관찰실'이라는 곳을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박도구를 눈에 보이는 두는 방법으로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보호관찰실'이라고 적혀 있다면 환자가 격리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  
 + 
 +==== 나. 강박 ==== 
 +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악독한 병원은 환자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억제를 시킨 후 약을 대량으로 입에 집어 넣고 있다. 
  
  
줄 49: 줄 60:
 ==== 라. 목적의 정당성 ====  ==== 라. 목적의 정당성 ====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112600017   
 + 
 + 
 +https://m.blog.naver.com/jageunnamu/220580795087
  
  
줄 183: 줄 199: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
 +===== 관련 기사 =====
 +
 +양재진이 운용하는 병원에서 경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있다 
 +
 +https://naver.me/F742Ba6Q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171949553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7 22:3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