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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
격리및강박지침

출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정신건강사업안내』의 [별표 제Ⅴ-1-1호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따온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합동하여 만들었다.

격리 및 강박지침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1. 정의

가. 격리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돈만 밝히는 악독한 병원은 일부러 '보호관찰실'이라는 곳을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강박도구를 눈에 보이는 두는 방법으로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정신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상단부분에 환자가 어디에 입원되어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만약 상단부분에 '보호관찰실'이라고 적혀 있다면 환자가 격리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

나. 강박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악독한 병원은 환자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억제를 시킨 후 약을 대량으로 입에 집어 넣고 있다.

2. 격리·강박의 시행조건 및 구체적 상황

가. 기본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 복지법 제75조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수단의 적합성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목적의 정당성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5112600017

https://m.blog.naver.com/jageunnamu/220580795087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 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1)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 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실이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보호실을 말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 강박실을 격리실과 분리하여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박실 벽면에 완충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격리・강박 기록지

격리・강박 기록지의 서식[별지 제Ⅴ-1-1호] 은 다음과 같다.

격리 강박 기록지

격리 강박 기록지

격리강박 기록지

처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격리 및 강박을 하였다면 제86조 제10호 위반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한편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가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하였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 악독한 정신병원은 멀정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소위 '보호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독방에 격리 한 후, 강박도구를 이용하여 팔다리를 묶어 두고 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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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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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격리및강박지침.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7/31 18:4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