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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보호입원

개념

정신질환자 본인은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여 강제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정신질환자의 비자발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12만 7,238명이 보호입원으로 입원되었다고 한다.

보호의무자 입원 통계

절차

1.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2. 입원 요건

보호입원 절차

가. 최초의 보호입원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자의입원을 한 동의입원과 다르다. 보호의무자가 대신 입원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하였을 확률이 높다. 이말인즉슨,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강제구금 및 약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다는 말이된다.

따라서 최초의 보호입원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최초의 보호입원에 대하여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원 필요성 소견 ②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소견

(가) 대면 진료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은 대면진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호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의의 소견은 사전에 대면진료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어차피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대면진료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입원필요성에 관한 진단

입원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실제로 그 입원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는 보호입원의 대상자가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제43조 제2항).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첫째 정신질환의 정도는 중증이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택이 아니라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증이어야 한다. 둘째,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중증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적이지 않다면(이를테면 단순한 조현병) 입원을 시킬 수 없다.

여기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위험 기준을 판단하는 때에는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세, 증상, 기왕력, 행위의 성격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4.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5.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속

진단서를 작성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같은 소속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다음 항에서 보듯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결과를 국립정신병원등을 거쳐서 입원 시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즉, 규칙은 서로 다른 소속임을 전제로 하여 진단서를 국립정신병원을 거쳐서 제출하라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만약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정신병원의 소속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의무자와 결탁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할 동기가 생긴다. 실제로 보호입원의 명목으로 강제입원을 하는 경우의 절대 다수는 강제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담은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였다.

(라) 입원필요성 진단서의 제출방법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 - 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과는 다른 소속이어야 한다 - 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립정신병원등1)을 거쳐서 실제로 입원을 시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입원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입원 적합 여부를 따져 보라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3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진단한 경우에는 그 진단 결과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국립정신병원등(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정신질환자를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결과를 직접 입원할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원의뢰를 보호의무자에게만 맡긴다면 보호의무자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을 저지르려는 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을 의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입원의뢰를 보호의무자가 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크로스 체크하게 함으로써 허위 입원을 방지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

별지 제16조 진단결과서 서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00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002

개정의견 :
이 서식에는 작성자에 대하여 의사면허번호와 전문의번호는 기록하게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속을 쓰게 하는 란이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 진단서를 작성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한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소속인지 다른 소속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소속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

(가) 보호의무자의 신청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혹은 후견인을 말한다. 자세한건 보호의무자 문서를 참고하자.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자 유지되는 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부양의무자이므로, 서어머니와 며느리는 상호간 부양의무자이고 따라서 보호의무자의 관계가 된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되어 며느리를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가 남편과 시어머니로만 기재된 경우. 즉, 남편측으로만 보호의무자가 구성되어 있다면 아내측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한 공익보호의무자가 추가로 요구되는 등의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

(나) 보호의무자의 순위

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다고만 정할 뿐, 친족의 촌수에 따른 우열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민법 민법 제974조의 각 호의 순위와는 상관없음을 주의하자(민법 976조). 이러한 민법의 해석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4촌은 직계비속과 동일한 보호의무자이다.

만약 아내가 불법적으로 강제입원을 당한 상태라고 해보자.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1순위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2순위라면, 시어머니는 아내에 대한 보호입원을 신청할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는 남편과 함께 다른 1명은 아내의 직계혈족(부모, 혹은 자식)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법으로는 시어머니도 보호의무자의 순위에 있어서 우열이 없으므로 선순위자로 인정받는다. 그렇기 문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는 아내를 강제입원 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입법 개선이 있어야 한다.

(다) 2명의 신청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을 해야한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으로 충족되면 허위 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그런데 전술하였듯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등한 순위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강제입원을 시키기가 매우 쉽다.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1명만 있을 경우 마음대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킨 후 학대시킬 우려도 상존한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란 자식 1명만 남은 경우라거나, 배우자 1명만 남은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을 노리고 강제입원을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

여기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
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001 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002
(마) 입원권고서의 첨부

보호입원 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에 다른 입원권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2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입원권고를 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하는 의사와 실제 보호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의사는 같을 수가 없다. 만약 입원을 하는 정신병원의 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입원 권고서는 필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무조건 병원에 입원부터 시키고자 하는 의료윤리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둘재, 입원권고를 하는 진단결과서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부터 시키고 나서 사후에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단 결과서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감시가 없는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이상한 약을 먹일 수도 있고, 가혹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입원의 필요성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병원 내부의 사정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입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어차피 보호의무자의 입원신청서에 입원권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외에도,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따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원하는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 제3항). 즉, 법에 따르면 보호입원을 하려면 보호의무자의 신청 외에도, 다른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따로 제출받는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크로스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최초의 보호입원 기간

외부 정신의학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 시킬 수 있는 최초의 보호입원 기간은 2주 이내이다(정신건강복지법 43조 제3항).

2주 이내의 기간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다. 이러한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듯, 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병원의 소속환자는 입원을 의뢰하는 입원 권고서 취지의 진단결과서를 작성할 수 없다.

(4)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나. 보호입원의 연장

최초의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하는 입원이므로 2주 이내의 짧은 기간이다.

만약 최초의 보호입원 이후 환자를 장기간 보호입원 시켜야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항은

①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치료 필요성 진단이 있을 것
② 보호의무자가 입원 연장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 서로다른 소속 전문의의 입원 치료 필요성 진단

(가) 입원 필요성 진단

입원 필요성은 법 제43조 제2항과 같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and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다른 소속 전문의

최초의 2주간의 보호입원을 넘어 3개월간의 연장을 하려면 이 때 부터는 2개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첫째, 2개의 진단서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소속 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2주간 최초의 보호입원을 하는 이유가 '증상의 정확한 진단(법 제43조 제3항)'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면 최초에 보호입원의 입원권고서를 작성한 의사의 진단서는 입원의 연장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사무장 병원은 최초의 입원권고서도 자기네가 만들고(즉, 입원 병원에서 자체로 만든다) 이것을 2주를 넘은 보호입원의 연장에도 돌려 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면 입원 필요성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위반의 수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별지16 진단결과서]를 잘 보아야 한다.

셋째, 2개의 진단서의 소속은 서로 달라야 한다. 진단서 중 하나는 입원된 병원의 진단서일 것이므로 나머지 하나는 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려는 병원의 경우 진단서 작성자의 소속이 같은 경우가 있다.

현재의 [별지16 진단결과서] 서식에는 의사의 소속을 적는 란이 없기 때문에 단번에 소속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의사가 의사의 서명란에 직인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근 변호사는 이 직인에 적혀 있는 소속이 같음을 밝혀서 정신병원의 불법감금을 입증한 적이 있다.

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여야 한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불법적인 감금을 행하는 천인공노할 정신병원이 이 정신건강의료기관현황집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일치된 진단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진단은 입월 치료를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어야 하고, 자해 및 타해를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만약, 두명의 전문의의 진단명이 서로 다르면 불법입원이 의심될 것이다.

(라) 진단서의 제출방법

최초 보호입원시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입원 연장시에는 2명의 전문의 진단서 중 입원을 한 해당 정신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전문의, 즉 국공립정신병원 소속의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말한다)는 반드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원병원에 전달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즉,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정신질환의 판단여부는 실시간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알아야 한다.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도 서식은 없다.

따라서 아무런 양식으로 동의서를 만들면 된다. 다만, 동의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주를 넘는 강제 입원을 시킬 때 불법적인 수전노 정신병원에서는 이러한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모두 불법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최초의 보호입원을 시킬 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입원 연장에 대한 동의 역시 1명만 하면 된다.

입법론으로는,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정된 변호사가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2).

(3) 연장 기간

1차 연장(2주간의 검사를 위한 최초의 보호입원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다.

그리고 2차 연장부터는 매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의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 많은 보호의무자들이 보호대상자를 죽여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든 후 장기간 불법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의 스토리 배경은 경찰대학 1기 출신이 의붓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 것이다.

3. 입원 조치시 병원의 의무

가. 통지의무

(1) 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가) 입원 혹은 연장의 통지

최초의 보호입원이나, 보호입원의 연장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그런데 어차피 보호의무자가 신청 혹은 동의를 해야만 입원 혹은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통지는 이왕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나) 퇴원사실의 통지

만약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여서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2)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

(가) 입원 사실 및 사유의 통지 의무

입원을 시킨 사람에게 왜 입원이 되었는지를 통지해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존재 통지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비자의 입원을 당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시킨 즋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서를 사무장 병원에서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3)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 의무

입원을 시켰으면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최초의 입원뿐만 아니라 각 연장을 할 때마다 통지해야 한다3).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실제로 국립정신병원에만 소속되어 있다
2)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재명-김사랑 사건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치단체장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제입원을 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에서 자유롭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나 공익 활동 변호사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3)
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초 입원을 적법했으나 그 이후의 각 연장이 위법할 경우에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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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2 18: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