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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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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2024/06/16 21:50] – 보호입원신청서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2024/06/22 18:52] (현재) – ㅓㅂ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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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입원필요성 진단서의 제출방법 ==  == (라) 입원필요성 진단서의 제출방법 ==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 - 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과는 다른 소속이어야 한다 - 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립정신병원등을 거쳐서 실제로 입원을 시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입원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 - 입원시킬 정신의료기관과는 다른 소속이어야 한다 - 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립정신병원등((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실제로 국립정신병원에만 소속되어 있다))을 거쳐서 실제로 입원을 시킬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입원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입원 적합 여부를 따져 보라는 것으로 보인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83: 줄 183:
  
 여기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별지 제15호 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_정신건강증진_및_정신질환자_복지서비스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hwp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 등 신청서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_정신건강증진_및_정신질환자_복지서비스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001.png?400|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001}}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_정신건강증진_및_정신질환자_복지서비스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002.png?400|별지_제15호서식_보호입원등_신청서002}}  |
 +
 +== (마) 입원권고서의 첨부 == 
 +
 +보호입원 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 진단결과서] 서식에 다른 입원권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는 2가지를 의미한다.
 +
 +첫째, 입원권고를 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하는 의사와 실제 보호입원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의사는 같을 수가 없다. 만약 입원을 하는 정신병원의 의사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입원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입원 권고서는 필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무조건 병원에 입원부터 시키고자 하는 의료윤리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
 +둘재, 입원권고를 하는 진단결과서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병원에 입원부터 시키고 나서 사후에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단 결과서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감시가 없는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이상한 약을 먹일 수도 있고, 가혹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입원의 필요성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정신병원 내부의 사정이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입원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
 +
 +<WRAP center round tip 90%>
 +어차피 보호의무자의 입원신청서에 입원권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외에도, \\
 +입원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따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원하는 정신건강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단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 제3항). 즉, 법에 따르면 보호입원을 하려면 보호의무자의 신청 외에도, 다른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따로 제출받는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크로스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RAP>
 + 
 +
 +=== (3) 최초의 보호입원 기간  ===
 +
 +외부 정신의학전문의의 입원권고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 시킬 수 있는 최초의 보호입원 기간은 2주 이내이다(정신건강복지법 43조 제3항). 
 +
 +2주 이내의 기간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다. 이러한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듯, 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병원의 소속환자는 입원을 의뢰하는 입원 권고서 취지의 진단결과서를 작성할 수 없다. 
 +
 +
 +
 +=== (4)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
 +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
  
 ==== 나. 보호입원의 연장 ==== ==== 나. 보호입원의 연장 ====
 +
 +최초의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하는 입원이므로 2주 이내의 짧은 기간이다. 
 +
 +만약 최초의 보호입원 이후 환자를 장기간 보호입원 시켜야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항은 
 +
 +> ①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치료 필요성 진단이 있을 것 \\ ② 보호의무자가 입원 연장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것 
 +
 +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 (1) 서로다른 소속 전문의의 입원 치료 필요성 진단 === 
 +
 +
 +== (가) 입원 필요성 진단 == 
 +
 +입원 필요성은 법 제43조 제2항과 같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and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
 +
 +== (나) 서로다른 소속 전문의 == 
 +
 +최초의 2주간의 보호입원을 넘어 3개월간의 연장을 하려면 이 때 부터는 2개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
 +
 +첫째, 2개의 진단서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되어 있는 소속 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2주간 최초의 보호입원을 하는 이유가 '증상의 정확한 진단(법 제43조 제3항)'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
 +둘째, 그렇다면 최초에 보호입원의 입원권고서를 작성한 의사의 진단서는 입원의 연장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그런데 일부 사무장 병원은 최초의 입원권고서도 자기네가 만들고(즉, 입원 병원에서 자체로 만든다) 이것을 2주를 넘은 보호입원의 연장에도 돌려 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라면 입원 필요성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위반의 수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별지16 진단결과서]를 잘 보아야 한다. 
 +</WRAP>
 +
 +셋째, 2개의 진단서의 소속은 서로 달라야 한다. 진단서 중 하나는 입원된 병원의 진단서일 것이므로 나머지 하나는 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려는 병원의 경우 진단서 작성자의 소속이 같은 경우가 있다. 
 +
 + 
 +<WRAP center round info 90%>
 +현재의 [별지16 진단결과서] 서식에는 의사의 소속을 적는 란이 없기 때문에 단번에 소속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의사가 의사의 서명란에 직인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근 변호사는 이 직인에 적혀 있는 소속이 같음을 밝혀서 정신병원의 불법감금을 입증한 적이 있다. 
 +</WRAP>
 +
 +
 +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여야 한다.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란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487&fno=106&gubun_no=&menu_cd=04_02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불법적인 감금을 행하는 천인공노할 정신병원이 이 정신건강의료기관현황집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WRAP>
 + 
 +
 +== (다) 일치된 진단 == 
 +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여기서 진단은 입월 치료를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어야 하고, 자해 및 타해를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참고로 만약, 두명의 전문의의 진단명이 서로 다르면 불법입원이 의심될 것이다. 
 +
 +
 +== (라) 진단서의 제출방법 == 
 +
 +최초 보호입원시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입원 연장시에는 2명의 전문의 진단서 중 입원을 한 해당 정신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전문의, 즉 국공립정신병원 소속의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말한다)는 반드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입원병원에 전달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
 +즉,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정신질환의 판단여부는 실시간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알아야 한다. 
 +
 +
 +
 +=== (2)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 
 +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도 서식은 없다. 
 +
 +따라서 아무런 양식으로 동의서를 만들면 된다. 다만, 동의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2주를 넘는 강제 입원을 시킬 때 불법적인 수전노 정신병원에서는 이러한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이는 모두 불법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 
 +
 +
 +만약 최초의 보호입원을 시킬 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입원 연장에 대한 동의 역시 1명만 하면 된다. 
 +
 +입법론으로는,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정된 변호사가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재명-김사랑 사건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치단체장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제입원을 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에서 자유롭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나 공익 활동 변호사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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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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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장(2주간의 검사를 위한 최초의 보호입원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다. 
 +
 +그리고 2차 연장부터는 매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의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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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 많은 보호의무자들이 보호대상자를 죽여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든 후 장기간 불법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의 스토리 배경은 경찰대학 1기 출신이 의붓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 것이다. 
 +
 +
 +===== 3. 입원 조치시 병원의 의무 ====== 
 +
 +==== 가. 통지의무 ==== 
 +
 +=== (1) 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 
 +
 +== (가) 입원 혹은 연장의 통지 == 
 +
 +최초의 보호입원이나, 보호입원의 연장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
 +그런데 어차피 보호의무자가 신청 혹은 동의를 해야만 입원 혹은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통지는 이왕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
 +== (나) 퇴원사실의 통지 == 
 +
 +만약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여서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 (2)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 === 
 +
 +
 +== (가) 입원 사실 및 사유의 통지 의무 == 
 +
 +
 +입원을 시킨 사람에게 왜 입원이 되었는지를 통지해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
 +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 (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존재 통지 == 
 +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비자의 입원을 당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시킨 즋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서를 사무장 병원에서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
 +
 +=== (3)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 의무 === 
 +
 +입원을 시켰으면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
 +최초의 입원뿐만 아니라 각 연장을 할 때마다 통지해야 한다((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초 입원을 적법했으나 그 이후의 각 연장이 위법할 경우에 대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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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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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171854223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6 21:5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