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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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 | + | 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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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 + | 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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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으로는, | 입법론으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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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연장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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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연장(2주간의 검사를 위한 최초의 보호입원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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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2차 연장부터는 매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의 연장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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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 많은 보호의무자들이 보호대상자를 죽여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든 후 장기간 불법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날, 보러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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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입원 조치시 병원의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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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통지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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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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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입원 혹은 연장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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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의 보호입원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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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어차피 보호의무자가 신청 혹은 동의를 해야만 입원 혹은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통지는 이왕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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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퇴원사실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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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여서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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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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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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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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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입원 사실 및 사유의 통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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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을 시킨 사람에게 왜 입원이 되었는지를 통지해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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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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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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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존재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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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비자의 입원을 당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시킨 즋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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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서를 사무장 병원에서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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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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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을 시켰으면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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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의 입원뿐만 아니라 각 연장을 할 때마다 통지해야 한다((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초 입원을 적법했으나 그 이후의 각 연장이 위법할 경우에 대처할 수 없다)). | ||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171904601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2 17: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