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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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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2024/06/22 17:4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2024/06/22 18:52] (현재) – ㅓㅂ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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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여야 한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여야 한다.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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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란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487&fno=106&gubun_no=&menu_cd=04_02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불법적인 감금을 행하는 천인공노할 정신병원이 이 정신건강의료기관현황집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란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487&fno=106&gubun_no=&menu_cd=04_02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불법적인 감금을 행하는 천인공노할 정신병원이 이 정신건강의료기관현황집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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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론으로는,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정된 변호사가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재명-김사랑 사건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치단체장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제입원을 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에서 자유롭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나 공익 활동 변호사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입법론으로는,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정된 변호사가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재명-김사랑 사건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치단체장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제입원을 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보호의무자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정치에서 자유롭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나 공익 활동 변호사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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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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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연장(2주간의 검사를 위한 최초의 보호입원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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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차 연장부터는 매 연장시마다 6개월 이내의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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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 많은 보호의무자들이 보호대상자를 죽여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든 후 장기간 불법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의 스토리 배경은 경찰대학 1기 출신이 의붓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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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원 조치시 병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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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통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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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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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입원 혹은 연장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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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보호입원이나, 보호입원의 연장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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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차피 보호의무자가 신청 혹은 동의를 해야만 입원 혹은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통지는 이왕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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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퇴원사실의 통지 == 
 +
 +만약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여서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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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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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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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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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입원 사실 및 사유의 통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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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을 시킨 사람에게 왜 입원이 되었는지를 통지해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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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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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존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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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비자의 입원을 당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시킨 즋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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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서를 사무장 병원에서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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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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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을 시켰으면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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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입원뿐만 아니라 각 연장을 할 때마다 통지해야 한다((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초 입원을 적법했으나 그 이후의 각 연장이 위법할 경우에 대처할 수 없다)).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171904601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2 17: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