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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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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2024/06/22 17:55]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 [2024/06/22 18:52] (현재) – ㅓㅂ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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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여야 한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여야 한다.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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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란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487&fno=106&gubun_no=&menu_cd=04_02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불법적인 감금을 행하는 천인공노할 정신병원이 이 정신건강의료기관현황집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공립 정신병원에는 동의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라는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 정신의료기관이란 [[https://www.ncmh.go.kr/mentalhealth/board/boardView.do?no=9487&fno=106&gubun_no=&menu_cd=04_02_00_01&bn=newsView&search_item=&search_content=&pageIndex=1#|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천 계양구에서 불법적인 감금을 행하는 천인공노할 정신병원이 이 정신건강의료기관현황집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진단서 2개 중 하나는 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으로 제한하고, 지정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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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통지의무 ====  ==== 가. 통지의무 ==== 
  
 +=== (1) 보호의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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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입원 혹은 연장의 통지 == 
 +
 +최초의 보호입원이나, 보호입원의 연장 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
 +그런데 어차피 보호의무자가 신청 혹은 동의를 해야만 입원 혹은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통지는 이왕의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
 +== (나) 퇴원사실의 통지 == 
 +
 +만약 정신질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여서 퇴원을 시켰을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 (2)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 === 
 +
 +
 +== (가) 입원 사실 및 사유의 통지 의무 == 
 +
 +
 +입원을 시킨 사람에게 왜 입원이 되었는지를 통지해야 한다(법 제43조 제8항).  
 +
 +
 +== (나) 퇴원 심사 청구 사실의 통지 == 
 +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혹은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필요에 의해 퇴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퇴원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법 제43조 제10항). 
 +
 +
 +== (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존재 통지 == 
 +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비자의 입원을 당한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을 시킨 즋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45조 제1항).
 +
 +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청서를 사무장 병원에서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 
 +
 +
 +=== (3)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 의무 === 
 +
 +입원을 시켰으면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
 +최초의 입원뿐만 아니라 각 연장을 할 때마다 통지해야 한다((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초 입원을 적법했으나 그 이후의 각 연장이 위법할 경우에 대처할 수 없다)).
  
  
  
  
소송실무/형사/정신건강복지법/보호입원.171904655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22 17:5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