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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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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3/06/23 17:52] – 선서거부권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5/09/17 11:14]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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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 증인신청 =====  
- 
-대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증인을 신청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  
- 
-증인신청서에는 신문할 증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입증취지가 들어간다. 
- 
-{{ :소송실무:형사:증인신청서_양식.hwp |증인신청서 양식}}  
- 
- 
-===== 증인신문 절차 =====  
- 
-  동일성확인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 1. 동일성 확인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받아서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em>형사소송규칙 \\ 
-</wrap>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WRAP> 
- 
- 
-종전에는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거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2006. 3. 23. 개정 전의 규칙 71조), 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생략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해 증인의 동일성만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윤경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6497|증인신문의 실시]])). 
-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 
-==== 2. 선서할 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 
-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재판장이 위증의 벌((형사소송법 제158조))을 경고한다.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형사소송법</wrap>\\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WRAP> 
- 
-==== 3. 선서 ==== 
-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한다((형사소송법 제156조)). 
- 
-=== 가. 선서의 방식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형사소송법</wrap>\\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 
-</WRAP> 
- 
- 
-=== 나. 선서 무능력 ===  
- 
-다음의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하지 않아도 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형사소송법</wrap>\\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1. 16세미만의 자 \\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WRAP>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72조)).  
- 
-=== 다. 선서거부권 ===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소송법도 증언거부권은 인정하므로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진술이 선서단계에 있다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법상으로는 선서거부권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굳이 선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잡아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 
- 
-=== 다.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법 제158조 제목을 위반한 것이 되고, 선서 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거의 무한한 항소의 기회를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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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68751032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