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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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3/06/23 17:52] – 선서거부권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5/09/17 11:14]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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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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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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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증인을 신청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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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청서에는 신문할 증인의 인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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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문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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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성확인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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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동일성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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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받아서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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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em> | ||
- | </ | ||
-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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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에는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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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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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선서할 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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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재판장이 위증의 벌((형사소송법 제158조))을 경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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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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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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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한다((형사소송법 제1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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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선서의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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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
-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 ||
- |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 ||
- |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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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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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선서 무능력 === | ||
- | |||
- | 다음의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하지 않아도 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형사소송법</ | ||
- |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 ||
- | 1. 16세미만의 자 \\ | ||
- |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
- | </ | ||
- | |||
-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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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선서거부권 === | ||
- | |||
-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
- | 그러나 형사소송법도 증언거부권은 인정하므로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진술이 선서단계에 있다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법상으로는 선서거부권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굳이 선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잡아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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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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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 | ||
- | 내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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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68751032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