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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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3/06/23 17:52] – 선서거부권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2024/12/06 17:4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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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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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 | ===== 증인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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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절차 ===== | ===== 증인신문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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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성확인(규칙 제71조) | ||
+ |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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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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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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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선서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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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서거부권 === | === 다. 선서거부권 === |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
- | 그러나 형사소송법도 증언거부권은 인정하므로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진술이 선서단계에 있다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법상으로는 선서거부권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굳이 선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잡아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 ||
+ | 하지만 형사소송법 법상으로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선서무능력의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소법 제160조). 위증의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다.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 + |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재판장은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1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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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문만 보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어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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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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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1조(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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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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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 | ||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 |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 | ||
내용은 ' | 내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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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취지상 위증의 경고는, 즉 제158조는 제157조의 앞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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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인신문의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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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증인신문 일반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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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개별신문 및 대질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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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은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대질하게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특례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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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 ||
+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
+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삭제 | ||
+ | </ | ||
+ | |||
+ | === 나. 구두신문에 의한 원칙 === | ||
+ | |||
+ | 증인신문은 구두신문이 원칙이다. 다만 증인이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 === 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질문 === | ||
+ | |||
+ | 증인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 | ||
+ |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①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 ②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 ||
+ |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
+ |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 ||
+ |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 ||
+ | </ | ||
+ | |||
+ |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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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라. 교호신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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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한 당사자가 주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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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 하므로 통상 증인신청은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가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한다.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을 한다. | ||
+ | |||
+ | 증인은 개별 신문이 원칙이다. 증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다른 증인은 퇴장하게 하고 증인신문이 진행중인 증인만 법정에 서게 한다. 그 다음에 순차로 증인을 부르는 것이다. | ||
+ | |||
+ | 필요한 떄에는 증인은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도 있는데(형소법 제162조 제3항),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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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 ||
+ |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
+ |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
+ | ④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 ⑤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 | |||
+ |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①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 | ||
+ |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 ||
+ |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 ||
+ | ④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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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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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지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법조문에 쓰여 있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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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는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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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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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 |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
+ |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 ③삭제 | ||
+ | |||
+ | **제164조(신문의 청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
+ |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 ③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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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증인에 대한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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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형사소송법상의 보호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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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이 피해자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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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
+ |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
+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 | ③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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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 ||
+ | |||
+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
+ |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
+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 ||
+ |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
+ |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 ||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나. 성폭력처벌법과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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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형사소송법은 증인과 피고인의 분리에 대하여 아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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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서도 증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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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피해자등(성폭력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고, 비공개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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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비디오등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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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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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실효성 확보 ==== | ||
+ | |||
+ | === 가. 실효성 확보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 ||
+ | 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 ||
+ | </ | ||
+ | |||
+ | === 나. 증인신문의 촉탁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7조(수명법관, | ||
+ | ②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 ||
+ | ③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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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증인의 여비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 ||
+ | </ | ||
+ | |||
+ | 증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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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증인신문사항 ===== | ||
+ | |||
+ | ==== 1. 증인신문사항의 내용 ==== | ||
+ | |||
+ | 증인신문사항의 양식을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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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첨부의 증인신문 사항은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이다. | ||
+ | |||
+ | !각 유형별 증인신문사항의 예시는 향후에 정리하기로 하자 | ||
+ | |||
+ | ==== 2.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법 ==== | ||
+ | |||
+ | 증인신문사항은 통상 증인신문 당일에 현장에서 제출한다. 미리 미리 서로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교환한 후 검토하면 당일에 현장에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면 그에 맞춰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교사할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관례가 생겼는지도 모른다. 다만 이는 내 추측일 뿐이다.)). | ||
+ | |||
+ | 증인신문사항은 미리 다음의 제출부수를 프린트해 온다. | ||
+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간혹 어떤 재판부는 전 날 전화가 와서 실무관 메일 주소를 알려주고는 증인신문 사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 | ||
+ | |||
+ | 증인신문 사항이 많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 ||
+ | |||
+ | 따라서 증인신문사항이 많다면, 미리 실무관에게 전화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 ||
+ | </ | ||
+ | |||
+ | |||
+ | |||
+ | ==== 3.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부수 ==== | ||
+ | |||
+ | [[소송실무: | ||
+ | |||
+ | 그러나 증인신문사항은 그렇지 않다. | ||
+ | |||
+ |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수를 제출하길 권한다(([[https:// | ||
+ | |||
+ | |||
+ | ^ 단독 | ||
+ | ^ 합의부 | ||
+ | |||
+ | |||
+ | 여기서 더하기 3이란 판사 + 속기사 + 실무관을 의미한다. | ||
+ | 합의부는 재판장 외에 주심판사가 봐야 하므로 1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 ||
+ | |||
+ | 따라서 단독은 4, 합의부는 5부라고 보면 된다. | ||
+ | |||
+ | 통상은 더 넉넉히 가져 간다. 즉 단독은 5부, 합의부는 6부를 출력해 놓으면 좋다. | ||
+ | |||
+ | (물론 이 경우, 본인이 봐야 할 1부도 따로 챙겨야 하는것은 빼먹지 말자). | ||
+ | |||
+ |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68751032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6/23 17: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