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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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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증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증인신청

대개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증인을 신청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해야 한다.

증인신청서에는 신문할 증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입증취지가 들어간다.

증인신청서 양식

증인신문 절차

동일성확인 -> 위증의 벌의경고(법 제158조) -> 선서(법 제156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0조) -> 증인신문

1. 동일성 확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 받아서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재판장이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거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2006. 3. 23. 개정 전의 규칙 71조), 증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생략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해 증인의 동일성만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1).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증인신문을 허용할 것이다.

2. 선서할 증인에 대한 위증의 벌의 경고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재판장이 위증의 벌2)을 경고한다.

형사소송법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3. 선서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한다3).

가. 선서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서 무능력

다음의 선서 무능력자는 선서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소송법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떄에는 선서 전에 그 점에 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4).

다. 선서거부권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제324조)과 달리 형사소송법은 선서거부권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소송법도 증언거부권은 인정하므로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진술이 선서단계에 있다면 증언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법상으로는 선서거부권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굳이 선서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잡아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선서할 증인에 대한 경고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제목은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로서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이므로 미래에 선서할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법 제158조 제목을 위반한 것이 되고, 선서 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피고인에게 거의 무한한 항소의 기회를 주게 된다.

1)
윤경변호사, 증인신문의 실시
2)
형사소송법 제158조
3)
형사소송법 제156조
4)
형사소송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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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168751032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6/23 17: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