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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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7 11:20]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7 16:01] (현재) – 증거신청의 방식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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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방법 ===== | ===== 증인신청 방법 ===== | ||
+ |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
- | ==== 1. | + | ==== 1. 신청의 요건 ==== |
+ | |||
+ | === 가. 증거신청의 요건 === | ||
+ | |||
+ | 2025. 2. 28. 이후 개정된 증거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 | |||
+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 |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
+ | </ | ||
+ | |||
+ | 첫째, 증거의 신청은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혹은 검사)가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
+ | |||
+ | 둘째, 증거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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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증거신청 요건이 개정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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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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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정책연구원의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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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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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테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측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무려 13명을 신청했다((중앙일보, | ||
+ | |||
+ | 이러한 재판 지연 꼼수로 인하여 대법원은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간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뉴데일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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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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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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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증거의 신청 방법을 위와 같이 규칙을 통해 제한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 ||
+ | |||
+ |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 | ||
+ | |||
+ | 물론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도 ' | ||
+ | |||
+ | 증거신청의 남용을 막는 이러한 규칙 개정은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고 옳다. 하지만 문제는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증거신청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이다. 형사소송법은 ' | ||
+ | |||
+ | 형사소송규칙은 절차와 관련된 규칙이지만, | ||
+ | |||
+ | |||
+ | == (2) 사법정의를 위한 변론 == | ||
+ | |||
+ |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순수하고 고결하다. | ||
+ | |||
+ |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 ||
+ | |||
+ |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재판지연을 막으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막을 것이 너무 명확하다. | ||
+ | |||
+ |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
+ | |||
+ |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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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기타 용어의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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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재판 지연의 경우에만 ' | ||
+ | |||
+ | 형사소송법 제294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문구 개정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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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증거신청의 방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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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①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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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gyu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 |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
+ |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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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07563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