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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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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7 11:20]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2025/09/17 16:01] (현재) – 증거신청의 방식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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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청 방법 =====  ===== 증인신청 방법 =====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1. +==== 1. 신청의 요건 ====  
 + 
 +=== 가. 증거신청의 요건 ===  
 + 
 +2025. 2. 28. 이후 개정된 증거신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WRAP> 
 + 
 +첫째, 증거의 신청은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혹은 검사)가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둘째, 증거는 요증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 
 + 
 +=== 나. 증거신청 요건이 개정된 이유 === 
 + 
 +무분별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 
 +사법정책연구원의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한 '복잡사건'의 경우 평균 증인수가 50명에 이으렀으면 평균 공판 횟수는 52회, 평균처리일수는 730일에 이르렀다((법률신문, 2025. 4. 30., [[https://www.lawtimes.co.kr/news/207661|"재판 지연 부르는 증거신청 기각"]])).   
 + 
 +{{:소송실무:형사:증인:일반사건과복잡사건의통계비교.jpg?600|일반사건과 복잡사건의 통계비교}} 
 + 
 + 
 +이를테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측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무려 13명을 신청했다((중앙일보, 2025. 2. 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000|말로는 “신속한 재판” 이재명 대표, 행동으론 지연 꼼수]])) 
 + 
 +이러한 재판 지연 꼼수로 인하여 대법원은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간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뉴데일리, 2025. 3. 6.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6/2025030600195.html|온갖 꼼수 동원 '재판지연 달인' 이재명 … 대법 '신속재판원칙'도 무시]])). 
 + 
 + 
 +=== 나. 개정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 ===  
 + 
 +== (1)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문제 ==  
 + 
 +그런데 증거의 신청 방법을 위와 같이 규칙을 통해 제한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만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는 증거가 요증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물론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 제132조도 '필요한 증거를 일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후의 형사소송규칙과 취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개정 전 형사소송규칙에서의 '필요한 증거'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과 같이 증거 또는 증인의 대량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 
 +증거신청의 남용을 막는 이러한 규칙 개정은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고 옳다. 하지만 문제는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증거신청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이다. 형사소송법은 '각하' 사유로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만 가능하였는데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요증사실' 및 '필요성'이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요건으로서 강화된 것이다.  
 + 
 +형사소송규칙은 절차와 관련된 규칙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강화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게 되므로 사실상 침익적 행위이다. 이러한 침익적 행위가 과연 규칙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 
 + 
 +== (2) 사법정의를 위한 변론 ==  
 + 
 +그런데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의 자율성에 속하는 범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판 지연을 막으려는 목적 역시 순수하고 고결하다.  
 + 
 +이재명 사건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사건에서 재판지연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피로감과 분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이므로 재판지연을 막으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막을 것이 너무 명확하다. 
 + 
 +따라서 사법독립 및 자율성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 
 +결국, 삼권분립 및 정의구현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 아니면 규칙은 법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더 우월한 가치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 
 +== (3) 기타 용어의 문제 ==  
 +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재판 지연의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2025. 2. 28.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3항은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지연을 판단한느 경우에도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기각'이라는 표현이 옳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문구 개정이 필요하다.  
 + 
 +==== 2. 증거신청의 방식 ====  
 + 
 +위와 같이 ①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고, ② 요증사실과 관련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신청하면 그 증거는 다음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형사소송규칙]]</wrap>\\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WRAP>
  
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175807563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