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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
증인의신청

근거

증인 역시 증거의 일종이므로,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증인신청 방법

증인신청은 증거신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1. 신청의 요건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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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증인/증인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