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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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2024/07/23 17:56] – 위헌결정의 소급효 금지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2025/01/13 17:48] (현재) – 적용 범위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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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불합치의 결정 ==== | ==== 1. 헌법 불합치의 결정 ==== | ||
- |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는 | + | |
+ | 헌법재판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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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사건에서도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되어 일반인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조선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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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가. 가족·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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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고, 이러한 위헌성 제거에는 여러 입법적 선택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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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 입법시까지 법 적용의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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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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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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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28조 제2항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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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비록 아직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쳐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의 친족은 제2항의 친족과 동일하게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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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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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소송실무: | ||
+ | |||
+ | ^ 종류 | ||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제323조) | ||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부터 제340조((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부터 제350조의2((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하기, | ||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부터 제360조((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 ||
+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172172497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7/23 17:5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