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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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2025/01/13 17:3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2025/01/13 17:48] (현재) – 적용 범위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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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 입법시까지 법 적용의 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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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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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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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28조 제2항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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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비록 아직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쳐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의 친족은 제2항의 친족과 동일하게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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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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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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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류 | ||
+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제323조) | ||
+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부터 제340조((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
+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부터 제350조의2((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하기, | ||
+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부터 제360조((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 ||
+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17367574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3 17: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