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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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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2025/01/13 17:37]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 [2025/01/13 17:48] (현재) – 적용 범위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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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입법시까지 법 적용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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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아예 안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24. 6. 27. 이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현재까지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개정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렇다면, 기존의 직계혈종,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친구죄 조차도 아닌 것일까? 
 +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이라고 하여 제1항의 친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문제된다. 그런데 제1항의 친족은 제2항의 다른 친족보다 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다. 제1항의 친족을 제2항의 친족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
 +그렇다면 비록 아직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쳐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의 친족은 제2항의 친족과 동일하게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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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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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친고죄]]가 되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종류  ^  조항  ^  친고죄 규정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제323조)  |  제328조 제2항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29조 부터 제340조((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  제344조, 제328조 제2항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 부터 제350조의2((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하기, 제348조 준사기,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  제354조, 제328조 제2항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55조 부터 제360조((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  제361조, 제328조 제2항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362조 부터 제364조((제362조 장물의취득, 알선등,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장물의 취득 알선 등))  |  제365조 제1항, 제328조 제2항 
소송실무/형사/친족상도례.17367574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3 17: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