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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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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 [2024/10/28 12:1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폭행 [2025/02/03 17:20]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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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전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전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형사: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경찰청 [[소송실무:형사: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경찰청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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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가.  |  처벌 가중은 없지만 사경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함  |   |  가정폭력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가.  |  처벌 가중은 없지만 사경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함  |  
 |  아동 폭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가.  |  경찰이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아동 폭행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가.  |  경찰이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 없음  |  여성단체에서 난리를 쳐서 특별히 통계를 내는 것뿐임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없음  |  여성단체에서 난리를 쳐서 특별히 통계를 내는 것뿐임 
 |  학교폭력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학교폭력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 |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노인폭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3  |  폭행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경찰에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노인폭행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3  |  폭행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경찰에게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의료인 폭행  |  |  +|  존속 폭행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형법]] 제260조 제2항  |  반의사불벌이 가능. 대부분 노인폭행에 포섭  | 
-|  항공기 내 폭행  |  ㅇㅇㅇ  | +|  의료인 폭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의료법]] 제87조의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의료인 등(환자 포함)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 하고 있다.  |  
-|  운전자 폭행  |  ㅇㅇㅇㅇ +|  항공기 내 폭행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B%B3%B4%EC%95%88%EB%B2%95|항공보안법]] 제46조, 제50조  |  항공기 및 공항에서의 폭행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 
 +|  운전자 폭행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한다.  
 |  일반폭력  |  형법  |  일반폭력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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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노인 폭행 ===  === 라. 노인 폭행 ===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1)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 == 
 +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 따라서 형법상의 존속폭행은 대부분 노인폭행죄에 해당한다. 형법상의 존속폭행이 성립하려면 직계존속이 만 65세 미만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의 형량이 형법보다 더 세기 때문이다.  
 + 
 +노인복지법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노인복지법]]</wrap>\\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WRAP> 
 + 
 +== (2) 처벌 조항 == 
 + 
 +그리고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 단순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노인복지법]] 
 +</wrap>\\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WRAP> 
 + 
 +위의 가정폭력, 아동폭행,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이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형법상 상당한 의미가 있다.  
 + 
 +== (3) 응급조치 의무 ==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 
 +=== 라. 존속폭행 ===  
 + 
 +위의 노인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성립한다. 직계존속 폭행 역시 5년 이하이나 벌금이 700만원 이하로서 매우 낮다((1995년 개정된 법률이어서 벌금액이 매우 낮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알 수 있다)).  
 + 
 +존속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노인폭행죄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존속을 폭행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이다.  
 +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노인 폭행으로 포섭될 것이다. 따라서 굳이 고소해 앱에서는 존속폭행에 대하여 선택지를 만들지 않았다.  
 + 
 +경찰청 간이 고소장 역시 존속폭행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선택지를 만들지 않았다.  
 + 
 + 
 +=== 마.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  
 + 
 +== (1) 의료법 ==  
 + 
 +의료법 역시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상해는 7년 이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단 노인복지법과 달리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보호받는 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리고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이다. 즉 여기서의 '의료인 등'이란 __환자도 포함된다__.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의료법]] 
 +</wrap>\\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WRAP> 
 + 
 +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응급실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를 말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이상을 범한 경우에 처벌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응급의료에 관한 법률]]</wrap>\\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WRAP> 
 + 
 + 
 +그런데 상해는 본 장에서 설명하는 폭행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 
 +=== 바. 항공기 내 폭행 ===  
 + 
 +== (1) 항공기 ==  
 + 
 +항공기 내에서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항공기 내에서의 폭행은 벌금이 없다. 이 점 주의해야 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B%B3%B4%EC%95%88%EB%B2%95|항공보안법]]</wrap>\\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WRAP> 
 + 
 +== (2) 공항 보안 검색대 == 
 +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보안 검색 요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B%B3%B4%EC%95%88%EB%B2%95|항공보안법]]</wrap>\\  
 +**제50조(벌칙)**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RAP> 
 + 
 +== (3) 기타운송수단 ==  
 + 
 +철도안전법에도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죄가 있다. 그러나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폭행을 다루는 이 장에서는 생략하겠다.  
 + 
 +=== 사. 운전자 폭행 === 
 + 
 +특가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EA%B0%80%EC%A4%91%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wrap>\\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WRAP> 
 + 
 +여기서의 운전자는 반드시 영업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운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인도 운전을 하고 있다면 보호대상인 운전자에 포함된다((의료법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의료인'에 환자도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가법상의 운전자도 반드시 운송업을 하는 운전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가해자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운전자가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나게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할 당시 피해자가 ‘운행 중’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8435|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wrap> 
 +</WRAP> 
 + 
 + 
 +=== 아. 기타 ===  
 + 
 +기타 군형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폭행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위에 열거한 정도만으로 정리하겠다. 
 +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모든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의 기본 범죄이다. 따라서 다양한 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 
 +형법상의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벌금 500만원은 너무 택도 없이 낮은 액수이다. 1995년 개정 이후 아무런 개정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 
 +폭행 또는 상해죄에 있어서 벌금액의 대폭상향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쓸데 없는 의혹 놀이나 하면서 여전히 일을 안 할 것이다.  
 + 
 + 
 +===== 상해와 폭행의 관계 =====  
 + 
 + 
 +대부분의 나라는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해죄만 규정되어 있고, 미국은 폭행죄(Battery, Assault)만 규정되어 있다. 이재상은 상해와 폭행이 구별된 것은 일본 형법과 일본 형법 가안, 그리고 스위스 형법의 영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재상 등 형법각론, §3)).  
 + 
 +우리 형법은 제정과정에 있어서 일본 형법을 거의 그대로 베끼듯이 가져왔는데(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상세 이유설명이 붙어있지 않다. 형법 초안에도 "당연의 필요에만 끌려서", "불완전함을 면치 못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유서가 붙어 있다고 한다. 형법초안 이유서에는  “완전무결한 우리 형법법전의 완성은 금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이 초안으로써 면갈지용(免喝之用)에 공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형법의 조문화는 총칙은 김병로가, 각칙은 엄상섭이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각칙을 작성한 엄상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 필자(엄상섭)도 법전편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안 작성에는 상당히 깊이 관계해본 일이 있었으나 각 위원들은 자기의 본무의 여가로 하는 일에 불과하고 또 누구든지 깊이 연구하지도 아니하고서 위원회에 출석한 후 생각나는 대로 법률상식적인 견해를 적당하게 발표할 뿐이라는 것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실정인 것이다. 기초책임을 맡은 위원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밖의 위원들이 그때 그 때의 생각나는 대로 발표되는 의견은 도리어 일을 망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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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형법제정에서김병로의기여_한인섭_.pdf |형법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_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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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의 최초 제정 형법은 엉성함 그 자체였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을 구별한 것에 그 어떠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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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건 꿈보다 해몽이라고, 나중에 와서 후대의 형법학자들(특히 이재상)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상해는 신체의 건강(Gesundheit)을 보호하는 것이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Wolbefinden)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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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형법은 상해죄를 폭행죄에 대하여 그 결과범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에 있어서의 고의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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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행치상죄도 있고 상해미수죄도 있다. 즉 고의에 따라서 상해와 폭행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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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밝혀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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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으로는 일단 진단서를 받아낸다.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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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폭행 피의자가 어떻게 경찰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한다. 폭행 피의자가 예의바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굳이 상해사실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피해를 살펴보지 않지만, 폭행 피의자가 싸가지 없고 피해자도 강력 처벌을 원하면 상해로 넘기고, 설령 피해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 미수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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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와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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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경찰서에 내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가 물어보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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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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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건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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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폭행 사건의 진술서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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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서식185] 진술조서(간이폭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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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85 진술서(간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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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84 폭행 진술서(간이폭력)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진술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진술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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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위 간이폭력 진술서는 폭행에 대한 간이 고소장을 잘 썼다면 굳이 필요 없다. 따라서 [[android:고소해앱개발일지|고소해]] 앱에서 폭행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면 굳이 진술서를 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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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술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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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폭행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다음의 간이 진술조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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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81 진술조서(간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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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81  진술조서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 진술조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 진술조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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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피의자 신문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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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음의 간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2}}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3.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3}}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4.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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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173008536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28 12: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