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폭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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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 [2024/10/28 16:10] – 의료인 폭행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폭행 [2025/02/03 17:20]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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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 ||
- |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 | + |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 |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 ||
- | 경찰청 [[소송실무: | + | 경찰청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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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폭행 | | 노인폭행 | ||
| 존속 폭행 | | 존속 폭행 | ||
- | | 의료인 폭행 | + | | 의료인 폭행 |
- | | 항공기 내 폭행 | + | | 항공기 내 폭행 |
- | | 운전자 폭행 | + | | 운전자 폭행 |
| 일반폭력 | | 일반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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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법 == | == (1) 의료법 == | ||
+ | |||
+ | 의료법 역시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상해는 7년 이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단 노인복지법과 달리 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
+ | |||
+ | 보호받는 대상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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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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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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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를 말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이상을 범한 경우에 처벌한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 </ | ||
+ | |||
+ | |||
+ | 그런데 상해는 본 장에서 설명하는 폭행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 ||
+ | |||
+ | === 바. 항공기 내 폭행 === | ||
+ | |||
+ | == (1) 항공기 == | ||
+ | |||
+ | 항공기 내에서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 |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 | </ | ||
+ | |||
+ | == (2) 공항 보안 검색대 == | ||
+ | |||
+ | 공항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보안 검색 요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50조(벌칙)**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 ||
+ | |||
+ | == (3) 기타운송수단 == | ||
+ | |||
+ | 철도안전법에도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죄가 있다. 그러나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와야만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폭행을 다루는 이 장에서는 생략하겠다. | ||
+ | |||
+ | === 사. 운전자 폭행 === | ||
+ | |||
+ | 특가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
+ | |||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 </ | ||
+ | |||
+ | 여기서의 운전자는 반드시 영업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운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인도 운전을 하고 있다면 보호대상인 운전자에 포함된다((의료법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 |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 ||
+ | \\ | ||
+ | <wrap title>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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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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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군형법,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폭행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위에 열거한 정도만으로 정리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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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모든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의 기본 범죄이다. 따라서 다양한 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 ||
+ | |||
+ | 형법상의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벌금 500만원은 너무 택도 없이 낮은 액수이다. 1995년 개정 이후 아무런 개정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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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또는 상해죄에 있어서 벌금액의 대폭상향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쓸데 없는 의혹 놀이나 하면서 여전히 일을 안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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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해와 폭행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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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나라는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해죄만 규정되어 있고, 미국은 폭행죄(Batter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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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형법은 제정과정에 있어서 일본 형법을 거의 그대로 베끼듯이 가져왔는데(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상세 이유설명이 붙어있지 않다. 형법 초안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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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의 조문화는 총칙은 김병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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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자(엄상섭)도 법전편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안 작성에는 상당히 깊이 관계해본 일이 있었으나 각 위원들은 자기의 본무의 여가로 하는 일에 불과하고 또 누구든지 깊이 연구하지도 아니하고서 위원회에 출석한 후 생각나는 대로 법률상식적인 견해를 적당하게 발표할 뿐이라는 것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실정인 것이다. 기초책임을 맡은 위원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밖의 위원들이 그때 그 때의 생각나는 대로 발표되는 의견은 도리어 일을 망치는 일도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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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의 최초 제정 형법은 엉성함 그 자체였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을 구별한 것에 그 어떠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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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되었건 꿈보다 해몽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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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형법은 상해죄를 폭행죄에 대하여 그 결과범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에 있어서의 고의는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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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행치상죄도 있고 상해미수죄도 있다. 즉 고의에 따라서 상해와 폭행이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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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밝혀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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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으로는 일단 진단서를 받아낸다.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로 넘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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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폭행 피의자가 어떻게 경찰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한다. 폭행 피의자가 예의바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굳이 상해사실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피해를 살펴보지 않지만, 폭행 피의자가 싸가지 없고 피해자도 강력 처벌을 원하면 상해로 넘기고, 설령 피해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 미수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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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술서와 진술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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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경찰서에 내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가 물어보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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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진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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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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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폭행 사건의 진술서 양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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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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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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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식184 폭행 진술서(간이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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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위 간이폭력 진술서는 폭행에 대한 간이 고소장을 잘 썼다면 굳이 필요 없다. 따라서 [[android: | ||
+ | |||
+ | |||
+ | ==== 2. 진술조서 ==== | ||
+ | |||
+ | 경찰은 폭행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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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서식181 | ||
+ | | {{: | ||
+ | |||
+ | |||
+ | |||
+ | ==== 3. 피의자 신문조서 ==== | ||
+ | |||
+ | 폭행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음의 간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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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173009942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28 16: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