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폭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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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 [2024/10/28 17:23] – 상해와 폭행의 관계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폭행 [2025/02/03 17:20]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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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 ||
- |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 | + |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 |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 ||
- | 경찰청 [[소송실무: | + | 경찰청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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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나라는 상해와 폭행을 구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해죄만 규정되어 있고, 미국은 폭행죄(Battery, | ||
+ | 우리 형법은 제정과정에 있어서 일본 형법을 거의 그대로 베끼듯이 가져왔는데(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상세 이유설명이 붙어있지 않다. 형법 초안에도 " | ||
+ | 형법의 조문화는 총칙은 김병로가, | ||
+ | > 필자(엄상섭)도 법전편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안 작성에는 상당히 깊이 관계해본 일이 있었으나 각 위원들은 자기의 본무의 여가로 하는 일에 불과하고 또 누구든지 깊이 연구하지도 아니하고서 위원회에 출석한 후 생각나는 대로 법률상식적인 견해를 적당하게 발표할 뿐이라는 것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실정인 것이다. 기초책임을 맡은 위원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밖의 위원들이 그때 그 때의 생각나는 대로 발표되는 의견은 도리어 일을 망치는 일도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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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의 최초 제정 형법은 엉성함 그 자체였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을 구별한 것에 그 어떠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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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되었건 꿈보다 해몽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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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형법은 상해죄를 폭행죄에 대하여 그 결과범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에 있어서의 고의는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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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행치상죄도 있고 상해미수죄도 있다. 즉 고의에 따라서 상해와 폭행이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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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밝혀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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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으로는 일단 진단서를 받아낸다.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로 넘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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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폭행 피의자가 어떻게 경찰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한다. 폭행 피의자가 예의바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굳이 상해사실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피해를 살펴보지 않지만, 폭행 피의자가 싸가지 없고 피해자도 강력 처벌을 원하면 상해로 넘기고, 설령 피해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 미수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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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술서와 진술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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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경찰서에 내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가 물어보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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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진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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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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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폭행 사건의 진술서 양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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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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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식184 폭행 진술서(간이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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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위 간이폭력 진술서는 폭행에 대한 간이 고소장을 잘 썼다면 굳이 필요 없다. 따라서 [[andro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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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진술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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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폭행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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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식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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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피의자 신문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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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음의 간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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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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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폭행.17301038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28 17: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