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폭행
폭행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폭행 [2024/10/28 17:45]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폭행 [2025/02/03 17:20] (현재) 이거니맨
줄 28: 줄 28: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전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폭행의 종류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전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형사: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폭행의 종류를 경찰청에서 만든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 2. 대상에 따른 폭행의 종류 ==== 
  
-경찰청 [[소송실무:형사: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경찰청 [[소송실무:형사:고소:고소장|폭행 간이고소장]]에 따르면 폭행은 다음의 종류가 있다.  
    
  
줄 268: 줄 268: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의 최초 제정 형법은 엉성함 그 자체였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을 구별한 것에 그 어떠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우리나라의 최초 제정 형법은 엉성함 그 자체였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을 구별한 것에 그 어떠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건 꿈보다 해몽이라고, 나중에 와서 후대의 형법학자들(특히 이재상)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 상해는 신체의 건강(Gesundheit)을 보호하는 것이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Wolbefinden)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형법은 상해죄를 폭행죄에 대하여 그 결과범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상해와 폭행에 있어서의 고의는 동일하다.
  
-현실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건강이 침해된 것, 즉 의사의 진단가 나온 것을 말한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폭행치상죄도 있고 상해미수죄도 있다. 즉 에 따라서 상해와 폭행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밝혀낼 수 없다. 
  
 +실무상으로는 일단 진단서를 받아낸다.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로 넘긴다.
  
 +그리고 폭행 피의자가 어떻게 경찰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한다. 폭행 피의자가 예의바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굳이 상해사실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해피해를 살펴보지 않지만, 폭행 피의자가 싸가지 없고 피해자도 강력 처벌을 원하면 상해로 넘기고, 설령 피해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해 미수로 판단한다. 
  
  
 +===== 진술서와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서 경찰서에 내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가 물어보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사건을 물어보는 것이다. 
  
 +==== 1. 진술서 ==== 
 +
 +폭행사건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양식에 맞춰서 진술하는 것이 좋다. 
 +
 +다음은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폭행 사건의 진술서 양식이다.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범죄수사규칙]]의 [서식185] 진술조서(간이폭력)은 다음과 같다. 
 +
 +{{ :소송실무:형사: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85 진술서(간이폭력)}}
 +
 +
 +^  서식184 폭행 진술서(간이폭력)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진술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5_진술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진술서2}} | 
 +
 +그런데 위 간이폭력 진술서는 폭행에 대한 간이 고소장을 잘 썼다면 굳이 필요 없다. 따라서 [[android:고소해앱개발일지|고소해]] 앱에서 폭행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다면 굳이 진술서를 쓸 필요는 없다. 
 +
 +
 +==== 2. 진술조서 ==== 
 +
 +경찰은 폭행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다음의 간이 진술조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81 진술조서(간이폭력)}}
 +
 +
 +^  서식181  진술조서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 진술조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81_진술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 진술조서2}}  |
 +
 +
 +
 +==== 3. 피의자 신문조서 ==== 
 +
 +폭행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다음의 간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용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hwp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  서식176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1.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1}}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2.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2}}  |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3.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3}}  |  {{:소송실무:형사:폭행:서식_176_피의자신문조서_간이폭력_경찰청_범죄수사규칙_004.png?400}}|간이폭력피의자신문조서4}}
  
  
  
  
소송실무/형사/폭행.17301051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28 17:4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