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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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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2023/12/29 16:13]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2023/12/29 16:3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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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주체 ==== ===== 작성 주체 ====
  
 ====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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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판례의 태도 === 
  
 사법경찰리(경사 이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사법경찰리(경사 이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은 없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받고 그 지휘 하에서 수사를 보조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사의 보조'는 그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나 그 조서작성도 이와 같은 구체적 명령과 지휘 하에서 수사의 보조업무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공699, 388; 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 82감도15 판결, 공680, 452 등 참조).+== (1)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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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1392&q=82%EB%8F%841080|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위증]]]</wrap> 
 +</WRAP> 
 + 
 + 
 +== (2) 헌법재판소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따라서,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은 없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받고 그 지휘 하에서 수사를 보조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사의 보조'는 그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나 그 조서작성도 이와 같은 구체적 명령과 지휘 하에서 수사의 보조업무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공699, 388; 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 82감도15 판결, 공680, 452 등 참조). \\  
 +<wrap title>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1%ED%97%8C%EB%B0%949|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1헌바9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위헌소원] [헌집13-2,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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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사견 ===  
 +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사법경찰리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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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 
 +현재 수사과는 백이 없는 순경 경장들이 유배형태로 가는 곳이다. 조금만 백이 있는 경찰관들은 누구나 수사경과를 기피한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개악 이후 베테랑 형사들도 모두 수사를 기피하는 현실이다.  
 + 
 +즉, 수사를 하는 담당 경찰관들은 운전으로 따지면 초보운전을 하는 사람들 천지인 것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이는 초보운전자에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 
 +실제로 순경, 경장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악하기 그지 없다.  
 + 
 +특히 현재는 노무현 정부의 경위 근속승진, 문재인 정부의 경감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개나 소나 시간만 지나면 경감까지 달기 때문에 경감까지도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속으로 경위 경감을 단 사람들은 일은 안하고 하급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기 일수인데, 그렇기 때문네 하급직원들은 더욱 일을 안하려고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경위 이하가 작성하게 하게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경 경장들만 일을 대신해야 하는 폐해가 발생한다
  
-2001헌바9  
  
-82도1080판결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줄 26: 줄 62:
  
 무릇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하에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때의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릇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가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 요건하에 이를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직접 법규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때의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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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6543&q=2016%EB%8F%849367|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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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170383399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9 16:1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