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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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2023/12/29 16:1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2023/12/29 16:3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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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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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판례의 태도 === | ||
사법경찰리(경사 이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 사법경찰리(경사 이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 ||
- | 따라서,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은 없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받고 그 지휘 하에서 수사를 보조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 | + | == (1)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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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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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헌법재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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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따라서, 사법경찰리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은 없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 사건에 관한 구체적 명령을 받고 그 지휘 하에서 수사를 보조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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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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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사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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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사법경찰리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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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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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수사과는 백이 없는 순경 경장들이 유배형태로 가는 곳이다. 조금만 백이 있는 경찰관들은 누구나 수사경과를 기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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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개악 이후 베테랑 형사들도 모두 수사를 기피하는 현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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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수사를 하는 담당 경찰관들은 운전으로 따지면 초보운전을 하는 사람들 천지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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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이는 초보운전자에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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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순경, 경장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악하기 그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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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현재는 노무현 정부의 경위 근속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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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경위 이하가 작성하게 하게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경 경장들만 일을 대신해야 하는 폐해가 발생한다. | ||
- | 2001헌바9 | ||
- | 82도1080판결 | ||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170383408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9 16: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