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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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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2023/12/29 16:24]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 [2023/12/29 16:3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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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사법경찰리가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 판례의 태도 === 
  
 사법경찰리(경사 이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사법경찰리(경사 이하)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
 +== (1) 대법원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1392&q=82%EB%8F%841080|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위증]]]</wrap>
 +</WRAP>
 +
  
 == (2) 헌법재판소 ==  == (2) 헌법재판소 == 
줄 15: 줄 26:
 </WRAP> </WRAP>
  
 +=== 나. 사견 === 
 +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사법경찰리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
 +사법경찰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
 +현재 수사과는 백이 없는 순경 경장들이 유배형태로 가는 곳이다. 조금만 백이 있는 경찰관들은 누구나 수사경과를 기피한다.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개악 이후 베테랑 형사들도 모두 수사를 기피하는 현실이다. 
 +
 +즉, 수사를 하는 담당 경찰관들은 운전으로 따지면 초보운전을 하는 사람들 천지인 것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다면 이는 초보운전자에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
 +실제로 순경, 경장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악하기 그지 없다. 
 +
 +특히 현재는 노무현 정부의 경위 근속승진, 문재인 정부의 경감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개나 소나 시간만 지나면 경감까지 달기 때문에 경감까지도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속으로 경위 경감을 단 사람들은 일은 안하고 하급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기 일수인데, 그렇기 때문네 하급직원들은 더욱 일을 안하려고 한다. 
 +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는 무조건 경위 이하가 작성하게 하게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경 경장들만 일을 대신해야 하는 폐해가 발생한다. 
  
-2001헌바9  
  
-82도1080판결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소송실무/형사/피의자신문조서.17038346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9 16: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