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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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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 [2023/11/01 17:50]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 [2025/07/09 17:24] (현재) – 소송관계인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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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므로 검찰청에 요청하며, 판결서는 법원에 요청한다.  소송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므로 검찰청에 요청하며, 판결서는 법원에 요청한다. 
  
-검찰청에 대한 요청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검찰청에 대한 요청은 [[소송실무:형사:열람: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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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및 방법 ====  ==== 원칙 및 방법 ====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송실무:형사:열람: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 제한사유 === +==== 제한사유 ====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줄 77: 줄 77:
 ===== 소송관계인의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  ===== 소송관계인의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 
  
-==== 1. 규정 ==== +==== 1. 소송관계인 ====  
 + 
 +소송관계인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변호인]]이 포함된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20%ED%8C%90%EA%B2%B0%EC%84%9C%20%EB%93%B1%EC%9D%98%20%EC%97%B4%EB%9E%8C%20%EB%B0%8F%20%EB%B3%B5%EC%82%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칙]]</wrap>\\  
 +**제2조(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ㆍ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ㆍ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WRAP> 
 + 
 +==== 2. 규정 ====  
 + 
 +소송관계인은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20%ED%8C%90%EA%B2%B0%EC%84%9C%20%EB%93%B1%EC%9D%98%20%EC%97%B4%EB%9E%8C%20%EB%B0%8F%20%EB%B3%B5%EC%82%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제 59조의3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 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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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94554#169474484241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소송관계인이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94554#1694744842414|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소송관계인이 열람 및 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16988286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