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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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므로 검찰청에 요청하며, | 소송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므로 검찰청에 요청하며, | ||
- | 검찰청에 대한 요청은 [[소송실무: | + | 검찰청에 대한 요청은 [[소송실무: |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 |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및 등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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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및 방법 ==== | ==== 원칙 및 방법 ==== | ||
- |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송실무: | + |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송실무: |
==== 제한사유 ==== | ==== 제한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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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관계인의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 | ===== 소송관계인의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서 ===== | ||
- | ==== 1. 규정 ==== | + | ==== 1. 소송관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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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관계인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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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ㆍ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ㆍ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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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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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관계인은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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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법원사무관 등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관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
+ |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제 59조의3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 | ④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을 말한 다)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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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170357165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