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형사 제 1 차 공판시 준비할사항 의견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2023/06/22 14:27] – 링크 연결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2024/10/10 15:45] (현재)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형사재판 중 제1차 변론기일을 대비하기 위한 팁이다. | 형사재판 중 제1차 변론기일을 대비하기 위한 팁이다. | ||
+ | {{ : | ||
+ | |||
+ | |||
+ | [[소송실무: | ||
===== Ⅰ. 제1차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할 내용 ===== | ===== Ⅰ. 제1차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할 내용 ===== | ||
==== 1.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 ==== | ==== 1.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 ==== | ||
+ | |||
+ | === 가. 근거 === | ||
+ | |||
+ | 재판이 개정되면 제일 먼저하는 일은 인정신문(제284조),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 ||
+ | |||
+ |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
+ | |||
+ |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나. 공소사실 === | ||
+ | |||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써도 좋고, 혹은 " |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써도 좋고, 혹은 " | ||
- | 요새는 그냥 " | + | 요새는 그냥 " |
+ | |||
+ | === 다. 공소사실의 인부 === | ||
공소사실 인부는 | 공소사실 인부는 | ||
줄 24: | 줄 50: | ||
==== 2. 증거와 관련된 의견 ==== | ==== 2. 증거와 관련된 의견 ==== | ||
+ | |||
+ | === 가. 증거와 관련된 의견이 필요한 이유 === | ||
+ | |||
+ | 모두진술이 끝나고 나면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한 이후 검사와 변호인에게 증명과 관련된 주장을 하게 한다. 재판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 ||
+ |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
+ | |||
+ |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 ||
+ | </ | ||
+ | |||
+ | |||
+ | |||
+ |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증거능력의 문제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증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지 않은 진술서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장 공판 제2절 증거). | ||
+ | |||
+ | |||
+ | === 나. 증거서류 인부의 방법 === | ||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줄 54: | 줄 100: | ||
+ | ==== 5. 흔히 사용하는 문구 ==== | ||
+ | |||
+ | 다음은 흔히 사용하는 문구이다.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Ⅰ. 공소사실의 인부 및 증거의견 | ||
+ | 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
+ | ➁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
+ | ➂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습니다. | ||
+ | ➃ [[소송실무: | ||
+ | </ | ||
+ | |||
+ | |||
+ | 보통 이렇게 모두 인정하고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실무: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소송실무: | ||
+ | </ | ||
+ | |||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 ||
- |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 + |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
- | 2.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 | 2. 검사에게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
- | 3.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 | 3.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물어봄 : 제286조 |
+ | |||
+ | 4.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 |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 | ||
- | 4.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 | + | 5.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 |
+ | |||
+ | 6.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 | ||
+ | |||
+ | 7.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 | ||
+ | |||
+ | 8. 다음 기일 고지 | ||
+ | |||
+ | |||
+ | |||
+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공판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출한다. | ||
- | 5.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 + | 이러한 의견은 최후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실무: |
+ |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 | ||
- | 6.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 | ||
- | 7. 다음 기일 | + |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 |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168741162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6/22 14:2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