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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형사 제 1 차 공판시 준비할사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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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2024/10/10 15:42] –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 [2024/10/10 15:45] (현재)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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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 Ⅱ. 제1차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1.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제284조
  
-2.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물어봄+2. 검사에게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물어봄 : 제285조 
  
-3.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3.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물어봄 : 제286조  
 + 
 +4. 변호인에게 증거 인부 여부 물어봄 : 제287조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문]] 등 증거 제출 명함   -> 만약 부동의하는 증거가 있을시 검사에게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문]] 등 증거 제출 명함 
  
-4.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5.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물어봄 
 + 
 +6.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 
 + 
 +7.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청]] 및 증거제출 물어봄
  
-5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속행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증인신청 여부 물어봄+8다음 기일 고지 
  
-6. 변호인에게도 [[소송실무:형사:증인신문|증인신청]] 및 증거제출 물어봄 
  
-7. 다음 기일 고지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공판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출한다. 
  
 +이러한 의견은 최후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송실무:형사:변호인_최후_진술서|변호인 최후 진술서]]를 참조하라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 ===== 증거서류와 첨부서류 =====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제0호증"이라고 표현한다.  증거서류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필요 없이 양형에 관련된 서류는 "증 제0호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제0호증"이라고 표현한다. 
소송실무/형사/형사_제_1_차_공판시_준비할사항_의견서.172854253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10 15:4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