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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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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4/12 23:14] – 만듦 이거니맨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5/03 17:06] (현재) – 공영주, 이혜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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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와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 지주와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  * 발단 : 협동조합이 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 
 +  * 원고소가 : 8,926,691,552원
 +  * 인지액 : 28,618,500원
 +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 원고 협동조합측 소송대리인 : 박철용,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김범석, 김용석, 정창호, 정학호, 홍순평, 홍순환, 최종우) 
  
 +진행경과 : 
  
 +^  2020. 05. 11. |  협동조합이 지주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 소송대리인 박철용 
 +^  2020. 11. 19. |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 
 +^  2021. 09. 02. | 법부법인 (유한)바른 이종범도 협동조합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 제출 
 +^  2022. 02. 16.  | 제1심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392 손해배상(기) \\ 사업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토지 매매대금 반환 취지 
 +^  2022. 02. 25.  | 협동조합에서 항소장 제출 
 +^  2022. 03. 22.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112 손해배상(기) 사건 접수 
 +^  2022. 06. 15.  |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  2022. 08. 26.  |  제1차 변론기일 
 +^  2022. 10. 28.  |  제2차 변론기일 
 +^  2022. 12. 09.  |  제3차 변론기일  |
 +^  2023. 01. 27.  |  제4차 변론기일  |
 +^  2023. 03. 31.  |  제5차 변론기일  |
 +^  2023. 04. 28.  |  제6차 변론기일 
 +^  2023. 06. 16.  |  제2심 판결 선고기일 
  
 +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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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 이혜선과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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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단 : 송라지구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에 기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소송을 통하여 한 후, 계약금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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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4 계약금반환 : 원고 승소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2416 계약금반환 : 원고 패(송라지구 승) 
 +제3심 대법원 2022다211829 : 심리불속행 기각
  
 ==== 2. 형사소송 현황 ====  ==== 2. 형사소송 현황 ==== 
송라지구_디자인시티.16813088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2 23: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