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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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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4/12 23:45] 이거니맨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5/03 17:06] (현재) – 공영주, 이혜선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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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액 : 28,618,500원   * 인지액 : 28,618,500원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 원고 협동조합측 소송대리인 : 박철용,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김범석, 김용석, 정창호, 정학호, 홍순평, 홍순환, 최종우)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김범석, 김용석, 정창호, 정학호, 홍순평, 홍순환, 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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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3. 31.  |  제5차 변론기일  | ^  2023. 03. 31.  |  제5차 변론기일  |
 ^  2023. 04. 28.  |  제6차 변론기일  ^  2023. 04. 28.  |  제6차 변론기일 
 +^  2023. 06. 16.  |  제2심 판결 선고기일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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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 이혜선과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발단 : 송라지구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에 기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소송을 통하여 한 후, 계약금 반환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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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4 계약금반환 : 원고 승소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2416 계약금반환 : 원고 패(송라지구 승) 
 +제3심 대법원 2022다211829 : 심리불속행 기각
  
 ==== 2. 형사소송 현황 ====  ==== 2. 형사소송 현황 ==== 
송라지구_디자인시티.168131071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2 23:4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