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라지구_디자인시티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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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4/12 23:45] – 이거니맨 | 송라지구_디자인시티 [2023/05/03 17:06] (현재) – 공영주, 이혜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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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 : 28, | * 인지액 : 28, | ||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 원고 :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대표자 이사장 김창배) | ||
+ | * 원고 협동조합측 소송대리인 : 박철용, 법무법인 디라이트, | ||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 * 피고 : 지주8인(김군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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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3. 31. | 제5차 변론기일 | ^ 2023. 03. 31. | 제5차 변론기일 | ||
^ 2023. 04. 28. | 제6차 변론기일 | ^ 2023. 04. 28. | 제6차 변론기일 | ||
+ | ^ 2023. 06. 16. | 제2심 판결 선고기일 | ||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 * 제1심 판결의 의의 : 송라지구디자인시티가 사업 불능이라고 확인함. 송라지구디자인시티협동조합측에서 지주들에게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따라서 제2심이 결론 나더라도 송라지구 토지에 사업을 재개할 수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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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영주, 이혜선과 협동조합간의 민사 소송 === | ||
+ | 발단 : 송라지구협동조합이 원고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에 기한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소송을 통하여 한 후, 계약금 반환을 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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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4 계약금반환 : 원고 승소 | ||
+ |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2416 계약금반환 : 원고 패(송라지구 승) | ||
+ | 제3심 대법원 2022다211829 : 심리불속행 기각 | ||
==== 2. 형사소송 현황 ==== | ==== 2. 형사소송 현황 ==== |
송라지구_디자인시티.168131071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2 23:4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