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청구이의의소
의의(필요성)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았다고 해보자. 부작위를 명하는 명령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1회당 혹은 1일당 얼마씩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더 우습게 볼 터이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만 한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긴다.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편의상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자. 판례는 '배상금'이라고 표현한다)은 이미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 9 . 25 .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1)
어찌되었건 그렇다면 집행문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청구취지
예시1)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0000차000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시2)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00000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 990,000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참고로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후술하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이의의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21 15:11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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