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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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2023/04/18 13:34] – 만듦 이거니맨 | 청구이의의소 [2023/04/21 15:1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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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 + | ===== 의의(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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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았다고 해보자. 부작위를 명하는 명령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1회당 혹은 1일당 얼마씩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더 우습게 볼 터이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만 한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긴다.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편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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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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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 ||
+ | <wrap em> \\ | ||
+ | 대법원 2001 . 9 . 25 .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참고로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후술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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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되었건 그렇다면 집행문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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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 | ||
예시1) | 예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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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 예시2) | ||
-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00000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 990,000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00000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 990,000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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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168179245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8 13:3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