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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2023/04/18 13:34] – 만듦 이거니맨청구이의의소 [2023/04/21 15:1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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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의의(필요성) =====  
 +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았다고 해보자. 부작위를 명하는 명령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1회당 혹은 1일당 얼마씩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행강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더 우습게 볼 터이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만 한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긴다.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미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배상금(편의상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자. 판례는 '배상금'이라고 표현한다)은 이미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일단,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wrap em> \\ 
 +대법원 2001 . 9 . 25 .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참고로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후술하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rap> 
 +</WRAP> 
 + 
 + 
 + 
 +어찌되었건 그렇다면 집행문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 
 + 
 +===== 청구취지 =====
  
 예시1)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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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2)  예시2)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00000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 990,000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00000호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 990,000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의의소.168179245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18 13:3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