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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2023/04/21 15:10] 이거니맨청구이의의소 [2023/04/21 15:1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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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간접강제결정 자체는 독립된 집행권원이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의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으로 족하고 , 별도로 간접강제금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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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 9 . 25 .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wrap>+대법원 2001 . 9 . 25 . 선고 2001다46372 판결 참조((참고로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후술하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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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종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아마도 후술하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이의의소.168205745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4/21 15:1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