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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고소장공통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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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2025/01/06 20:44] 이거니맨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 [2025/02/04 17:5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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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돈을 갚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운용의 묘를 적절히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돈을 갚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운용의 묘를 적절히 행사하기도 한다.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서로 독립된다. 다만,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04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476 판결 대여금]] 
 +</wrap>
 +</WRAP>
 +
  
  
 ==== 3. 재고소 여부 ====  ==== 3. 재고소 여부 ====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각하사유이지만 아예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과연 기존에 수사했던 사건과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접수를 받은 후에 각하처리를 한다.  
 + 
 +자세한건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재고소(再告訴)]]항목을 참고하자  
 + 
 + 
 +==== 4.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  
 +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건 자기 모순이므로 말이 안된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혹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수사의 진행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한다.  
 +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모순된 행동일 뿐이다. 물론 고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쓰는건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이든 아니든간에,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처벌불원'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 이 때 만약 폭해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사건은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각하]]될 것이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양형사유로 기록에 첨부한 후에 검찰에 수사를 완료하고 경찰에 송치한다.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173616389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6 20: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