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고소 또는 고발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양식이 있을리도 만무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에 미미한 내용이 있으면 조서(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고소장에 미리 적어주면 경찰에게는 조사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한 피해자 역시 고소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상의 공통된 질문 사항들을 모아 보았다.
고소해앱은 고소장에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빠트리지 않게 하고 있다.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받을 때 반드시 묻는 사항
1. 신뢰관계인의 동석
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조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자세한 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살펴보자
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만약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판단계에서만 신뢰관게인 동석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수사규칙 제81조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 동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민사소송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에는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상관이 없다. 민사소송은 손해나 채권을 돌려받을 사법상의 권리일뿐이며, 형사소송은 피고소인을 처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원스탑으로 손해를 보전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준다.
둘째, 증거확보에 있어서 고소인은 경찰의 증거확보활동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돈을 즉시 갚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금도 시골의 경찰서에서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고소장을 보자마자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전화하여 “이런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연락 안되시는거 맞아요?” 라고 말을 하면 피고소인은 경찰에게 즉시 전화를 끊자마자 갚는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소인도 군말 없이 고소장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셋째의 이유와 연관되는 것인데, 겉으로는 사기로 보이지만 적장 경찰이 관여하게 되면 그 즉시 민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고소의 상당수는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인데, 이러한 재산범죄는 필연적으로 민사소송과 연관되게 된다. 이러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소인을 직접 신문하게 되면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은 고소가 되었다고 하면 그 때에서야 '돈을 갚을라고 했다. 바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갚겠다고 나오면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면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필사적으로 최대한 고소장을 각하시키려고 한다. 어차피 돈 받는게 목적이면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태도이다.
다만, 기망의 요소가 명백하면(예 : 특정한 용도로 돈을 빌렸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인터넷 판매를 하고는 잠적한 경우) 경찰은 군소리 없이 사건을 접수해 준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돈을 갚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운용의 묘를 적절히 행사하기도 한다.
3. 재고소 여부
원칙적으로 재고소는 각하사유이지만 아예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과연 기존에 수사했던 사건과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접수를 받은 후에 각하처리를 한다.
자세한건 재고소(再告訴)항목을 참고하자
4.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건 자기 모순이므로 말이 안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혹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수사의 진행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따져보아야 한다.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모순된 행동일 뿐이다. 물론 고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쓰는건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이든 아니든간에,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처벌불원'이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다. 이 때 만약 폭해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사건은 각하될 것이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양형사유로 기록에 첨부한 후에 검찰에 수사를 완료하고 경찰에 송치한다.
신변보호신청권 등
신변보호신청권, 범죄피해자 구조금, 심리상담, 치료지원제도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