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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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 | ||
| - | ==== 1. 문서제출시청시 적어야 할 사항 ==== | + | ==== 1.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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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선택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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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문서제출시청시 적어야 할 사항 ==== | ||
| 다음의 사항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다음의 사항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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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선택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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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참고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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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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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상대방 당사자의 문서 목록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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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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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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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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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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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 + |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 ||
| + |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
| + |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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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는 제3자에게도 제출을 명할 수도 있지만 제출을 명하려면 심문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심문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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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런데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344조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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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법원이 한쪽 소송 상대방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할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에 의하여 가로막힐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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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로 좌파정치인이 상대방 당사자이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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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불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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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신청인도 항고 할 수 있고, 문서제출 허가에 대하여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불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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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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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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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서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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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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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반하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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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당사자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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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제출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여서 이것 역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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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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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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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제3자에 대한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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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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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인데, | ||
소송실무/민사/서증/문서제출명령.173347261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