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
지방세환급청구
필요성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이를테면 강제경매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물건에 너무 권리자가 많아서 경매의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강제경매 목록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지방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
관련 규정
추후 작성
지방세 환급 청구서
각 지방세과 연락처
각 시군구청 재산세과 연락처이다.
담당부서 | 전화 | 팩스(FAX) |
---|---|---|
서울 마포구 용강동 | 02-3153-8710 | 02-3153-8749 |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0 15:32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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