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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
지방세환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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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이를테면 강제경매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물건에 너무 권리자가 많아서 경매의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강제경매 목록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지방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

  1. 지방세 환급 청구서
  2. 지방세납부확인서([위택스]-[납부]-[지방세 납부내역]에서 신청)
  3. 신분증 사본1)
  4. 통장2)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청구서01 지방세환급청구서02
1)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2)
환급받을 통장이다. 환급 통장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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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174772184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0 15:1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