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
지방세환급청구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목차
필요성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이를테면 강제경매를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물건에 너무 권리자가 많아서 경매의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은 강제경매 목록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지방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
지방세 환급 청구서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174772184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0 15:17 저자 이거니맨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