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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법의학:손상
손상

법의학 손상

정의

법의학에서의 손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의학적 정의

의학적으로 손상(損傷, injury)이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조직의 정상적 구조가 형태학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서 상처(傷處, wound) 그 자체를 말한다. 물리적 외력(physical force)은 물론 화학물질, 온도(고온 및 한랭), 전기력 등 거의 모든 외인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조직의 파괴, 예를 들어 심근경색, 폐결핵, 위장관궤양 등도 모두 손상에 속한다.

2. 법의학적 정의

손상은 물리적 외력에 의한 원인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의학에서는 물리력에 의한 형태학적 파괴만 손상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외상(外傷, trauma)과 동의어로 쓴다. 즉 손상사(death due to injury)라 함은 기계적 외력(機械的 外力,mechanical force)에 의한 기계적 손상(機械的 外傷, mechanical injury)으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종류

1. 일반론

종류 내용
성상물체(成傷物體) 둔기, 예기, 총기, 폭발물 손상
개방성(開放性) 창(創): 개방성 손상
상(傷) : 비개방성 손상

일반적으로 손상은 성상물체(成傷物體)에 따라 둔기,예기,총기 및 폭발물 손상으로 나누며 피부의 연속성이 파괴되었는가에 따라 개방성 손상(開放性 寡,open injury)과 비개방성 손상(非開放性 損傷,non-open injury)으로 분류한다. 개방성 손상은 창(創),비개방성 손상은 상(傷)이라 하며,이들을 합하여 창상(創傷)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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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법의학/손상.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08 12:3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