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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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4/04/17 15:02]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2/04 14:3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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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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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사시효가 5년이라도 불법행위라면 10년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후술하듯 5년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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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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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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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소멸시효는 금전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5년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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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취지는 그 __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__.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불구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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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권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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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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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소멸시효 그 자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은 해야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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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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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 경우 __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__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__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__.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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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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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소멸시효의 진행 기산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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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채권의 이자가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역시 불법행위의 __<wrap 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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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피고 주장의 요지, 즉 ‘원고들이 1977. 10. 13.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1977. 10. 14.을 기산일로 하여(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상 1977. 10. 13.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피고 주장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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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역산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년월 단위로 계산만 하면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6202판결은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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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단기시효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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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의 기간이다. 실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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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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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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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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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기산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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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 우리 대법원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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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통상 형사재판의 확정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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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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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__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__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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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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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증명책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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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을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을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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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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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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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장기소멸시효 :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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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해위는 5년이다. 이 때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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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개별적 특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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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손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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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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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133337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7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