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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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4/06/18 15:58] – 판례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2025/04/23 16:23]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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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사시효가 5년이라도 불법행위라면 10년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후술하듯 5년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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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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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소멸시효는 금전지급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5년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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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취지는 그 __금전급부의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다른 법률에 이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__.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불구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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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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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소멸시효의 진행 기산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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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채권의 이자가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역시 불법행위의 __<wrap 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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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피고 주장의 요지, 즉 ‘원고들이 1977. 10. 13.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1977. 10. 14.을 기산일로 하여( 민법 제157조 소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상 1977. 10. 13.이 아니라 그 다음날을 피고 주장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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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역산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년월 단위로 계산만 하면된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6202판결은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원고가 2021. 12. 1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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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단기시효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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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의 기간이다. 실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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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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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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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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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기산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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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 우리 대법원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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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통상 형사재판의 확정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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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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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__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__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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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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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증명책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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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을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을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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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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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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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장기소멸시효 :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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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해위는 5년이다. 이 때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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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개별적 특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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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손해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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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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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이익의 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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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사전 포기의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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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단축 또는 경감만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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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
+ |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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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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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효과의사가 필요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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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닫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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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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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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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속심적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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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일부 변제시 묵시적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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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따. 그러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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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의 채무에 대하여서까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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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1869388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18 15:58 저자 이거니맨